1년 동거한 연인, 암 투병 중 혼인신고 준비…시한부 연인에게 재산 상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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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거한 연인, 암 투병 중 혼인신고 준비…시한부 연인에게 재산 상속될까?

2026. 09. 04 11:52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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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혼인 의사' 입증 못 하면 무효될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의 어머니는 한 남성과 1년 넘게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남성 B씨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에 빠지면서 문제가 생겼다.


B씨는 사이가 좋지 않은 사위 대신, 자신의 재산을 A씨의 어머니에게 남겨주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임종을 앞둔 B씨와의 혼인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할지, 만약 B씨가 사망한 뒤 사위가 문제를 삼는다면 상속권을 지킬 수 있을지 궁금해졌다.


신고서에 '두 사람 서명' 필수…혼자 하는 혼인신고는 불가능


우선 A씨 어머니 혼자 구청에 방문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반드시 B씨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가야 한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는 "B씨가 관서에 출석하지 않으면 B씨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으로 본인 확인이 되어야 수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향후 분쟁에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LKB평산 김정길 변호사는 "법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향후 혼인의사 다툼에 대비하여 B씨가 직접 서명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실무상 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고 직후 사망해도 상속 가능…문제는 '혼인무효 소송'


혼인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B씨가 단기간에 사망하더라도 A씨 어머니의 상속권에는 문제가 없다. 상속 효력은 사망 시점에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만을 따지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혼인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만 한다면 단 하루 뒤에 돌아가시더라도 법률상 배우자로서 1순위 상속인의 지위를 온전히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B씨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사위가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우리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가 없는 경우 그 혼인을 무효로 본다.


김정길 변호사는 "대법원은 혼인무효 사유인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년 넘는 동거 생활은 두 사람의 진정한 혼인 의사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B씨가 위중한 상태에서 신고가 이뤄진 만큼, B씨의 의사능력과 혼인 의사의 진정성이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송 막으려면 '의사 능력' 증명이 관건


변호사들은 사위가 제기할 혼인무효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선 B씨가 '명확한 의사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혼인에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혼인신고 당시 B씨의 인지 능력이 온전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향후 발생할 소송에 대비하여 B씨의 의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를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씨가 직접 혼인신고서에 서명하며 혼인 의사를 밝히는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률사무소 다감 황준웅 변호사는 "혼인 합의 과정을 영상으로 철저히 기록하고, 신고 당일의 진료기록부나 의료진 소견서를 확보하여 B씨의 진의에 의한 혼인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1년 넘게 부부처럼 지내온 사실을 증명할 사진이나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를 모아두는 것도 혼인의 진정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만약 재산 전부의 이전을 원하신다면 혼인신고와 더불어 유언 공증을 병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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