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기각될 것 같은데…아내가 또 소송 걸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이혼 소송 기각될 것 같은데…아내가 또 소송 걸면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
혼인 유지 원하는 상황에서 재소송·반소 여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기각을 바라는 남편 A씨. 아내 측 증거가 부족해 이혼이 기각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유아 인도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권은 A씨에게 있다. 그는 지금 이혼이 인용되더라도 자신에게 친권·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이혼이 기각된 뒤 아내가 다시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될까?
이혼 기각돼도 끝이 아니다…새로운 사유 생기면 '재소송' 가능
변호사들은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상대방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민앤정 권민정 변호사는 "당연히 소장은 재접수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같은 사유로 그러는 것이라면 이번에도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혼 기각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사유와 증거만으로는 다시 소송을 이기기 어렵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단순히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반복 제소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짚었다.
하지만 기각 판결 이후 새로운 사정이 생겼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새로운 사정 변경이나 추가 증거가 있으면 상대방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역시 "기각 이후 새로운 폭력, 중대한 갈등, 별거의 장기화 등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면 재소는 가능하다"고 봤다.
양육권 다툼, 다시 원점?…"완전한 리셋은 아니다"
A씨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양육권 문제다. 이혼이 기각된 후 다시 소송이 제기되면, 친권·양육권 다툼은 정말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까?
변호사들은 형식적으로는 다시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혼소송이 기각된다면 친권양육권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친권, 양육권은 다시 다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완전히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 환경의 계속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현재 임시 양육권을 확보하신 상태는 법원이 중시하는 '양육의 계속성' 원칙에 따라 추후 본안 판결이나 재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해준다"며 "기존의 양육 기록과 법원 조사 결과가 보존되기에 재소송 시에도 완전히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정승 정우승 변호사 역시 "아빠와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 아이의 환경을 강제로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훗날 다시 소송이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 아이를 성실히 양육해 온 기록이 있다면 매우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소송 막으려 '반소' 제기?…"오히려 이혼 판결 빌미 줄 수도"
그렇다면 아내의 재소송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그런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현실적인 대응은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부부상담 참여, 원만한 대화 시도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입증하라"고 조언했다.
A씨가 고민한 '반소' 제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변호사가 '절대 안 된다'며 강하게 만류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반소로 맞대응할 경우 오히려 법원이 쌍방 파탄을 인정하여 이혼을 인용할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며 "반소 제기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도 "기각을 구하는 의뢰인 입장에서의 반소 제기는 조금 모양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