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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유산을 두고 법적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가 상속 재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인 유류분을 포기하려 하기 때문이다. A씨는 혼외자이지만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조부의 재산은 2억원대 아파트 한 채와 예금 2억원. A씨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아파트는 신탁 등기를 하고, 예금은 증여와 차용 형식을

로 납부했다. 그런데 A씨는 고민에 빠졌다. 할머니 사후 고모 등 다른 가족이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집이 결

것이 아니다. 법률사무소 신실의 지성현 변호사 역시 "고모에게 귀속됐어야 할 유류분 비율이 고모의 자녀들에게 대습되어, 자녀 2명이 그 지분을 균등하게 나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법은 상대 상속인·수증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뒤, 관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2026년 3월 17일

자신의 상속 권리를 포기했다. 그런데 뒤늦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받는 '유류분' 제도를 알게 된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상속을 포기한 어머니를

드시 짚어야 할 법적 쟁점을 조명했다. "아버지가 준 내 집인데"⋯생전 증여도 유류분 청구 대상 2019년, 아버지는 사실상 전 재산인 시가 27억 원 상당의

해서는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며 "20

상 배제된 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가 출연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와 시효, 가액 산정 기준 등을 짚었다. "딸은 시집

않으려면, 반드시 유언을 남겨야 한다. 가장 확실한 '공증 유언', 하지만 '유류분'은 걸림돌 변호사들은 A씨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반영할 방법으로 '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