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이 할아버지 재산 20억~30억 탕진…상속 포기한 엄마 대신 손자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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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이 할아버지 재산 20억~30억 탕진…상속 포기한 엄마 대신 손자가 받을 수 있나요?

2026. 08. 25 11:5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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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삼촌 빚 때문에 어머니는 상속 포기…뒤늦게 유류분 제도 알게 된 손자의 질문

외삼촌이 재산을 탕진해 상속을 포기한 어머니를 대신해 손자가 외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AI 생성 이미지

A씨의 외삼촌이 외할아버지의 재산 20억~30억 원을 사업으로 모두 탕진했다. 설상가상으로 외삼촌은 빚까지 지고 있었다.


결국 A씨의 어머니는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상속 권리를 포기했다. 그런데 뒤늦게 상속인이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받는 '유류분' 제도를 알게 된 A씨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상속을 포기한 어머니를 대신해 외손자인 자신이 외삼촌에게 재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손자인 A씨가 직접 유류분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속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상속인은 1순위 자녀이므로 손자에게는 상속권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다. A씨의 어머니가 살아 있는 이상, 외손자인 A씨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유류분 권리 역시 상속인을 전제로 하므로 A씨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했으니 그 권리가 자녀인 자신에게 넘어오는 '대습상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상속 포기'는 대습상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어머니께서 생존해 계시고 자의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셨으므로, A씨에게는 대습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어머니의 '상속 포기', 유류분 권리도 함께 소멸


그렇다면 A씨의 어머니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 이 역시 불가능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상속을 포기하는 순간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했다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고 어머니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된다"며 "대법원은 적법한 상속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상속 포기는 재산뿐 아니라 빚까지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다. 법원에서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법적 지위가 바뀐다. 상속인 지위를 전제로 하는 유류분 권리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다.


만약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삼촌이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해 유류분을 계산하고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었다. 자녀 3남매의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이다. 외삼촌이 증여받은 20억~30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어머니의 유류분은 약 3억 3000만 원에서 5억 원에 달할 수 있었다.


'상속 포기'를 무를 수 있는 예외는 없나


다만 일부 변호사들은 어머니의 '상속 포기'가 어떤 방식이었는지에 따라 아주 예외적인 가능성을 따져볼 수는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관건은 어머니의 포기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라며 "외할아버지 사망 전에 포기 각서를 쓰거나 구두로 정리한 데 그친 경우, 상속개시 전의 포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유류분 청구권이 그대로 남아 있을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사망) 이후 가정법원에 신고해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그게 아니라면 A씨 어머니의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 권리는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다.


변호사 전병욱 법률사무소의 전병욱 변호사는 "빚만 있는 줄 알고 상속 포기를 했다면, 민법 제1024조 제2항에 따라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도 "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A씨가 궁금해했던 익명 소송은 불가능하다. 민사소송법상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인적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신원을 숨기고 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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