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법…2026년 3월 개정 가액반환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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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법…2026년 3월 개정 가액반환 기준 총정리

2026. 09. 01 18:1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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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후 관할 법원에 조정·소장 제출

'가액반환'이 원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방법은 상대 상속인·수증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뒤, 관할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2026년 3월 17일 시행 개정 민법으로 반환 방식이 '돈으로 돌려주는'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뀐 점이 가장 큰 변화다.


평범한 직장인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전 재산인 아파트를 형에게만 증여하고 세상을 떠났다.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이때 A씨는 자녀로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몫, 곧 유류분을 형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아파트 지분을 떼어 달라'고 해야 할지, '돈으로 달라'고 해야 할지다. 답은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달려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선고한 데 이어, 반환 방식도 손질했다. 종전 구법은 부동산이면 부동산 지분으로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으나, 신법은 가액반환을 앞세웠다. 내 사건의 적용법부터 계산·절차까지 차례로 짚었다.


유류분 반환 청구란 무엇인가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자신의 최소 상속 몫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그 부족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해 왔다.


즉 자녀라면 원래 받았어야 할 상속분의 절반은 법이 보장한다는 뜻이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이 쏠려 이 선이 깨지면 청구할 수 있다.


형제자매는 이제 청구할 수 없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는 사실상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따라서 형제의 재산이 제3자에게 모두 넘어갔더라도 형제자매라는 지위만으로는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렵다. 청구 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 좁혀졌다.


내 사건은 구법·신법 중 무엇이 적용되나


적용법을 가르는 기준은 '상속 개시일',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다.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을 전후로 사건이 갈린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사망한 경우

구법이 적용돼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면 그 지분을 떼어 돌려받는 방식이 기본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사망한 경우

개정 민법이 적용돼 가액반환이 원칙이다. 반환 의무자는 침해한 유류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지분 쪼개기에 따른 공유 분쟁을 줄이려는 취지다.


유류분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 정해진 공식을 따른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산정 기준을 이렇게 정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여기에 권리자별 유류분 비율(자녀·배우자 2분의 1)을 곱한 뒤, 그 상속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부족분이 나온다.


기여분이 인정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 실제 분배가 조정된다. 가령 기초재산 4억에 자녀가 2명이라면 1인 법정상속분은 2억,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이 기준선이 된다.


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유류분 반환 청구는 민사 본안 사건으로, 통상 다음 단계를 밟는다.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의무자에게 청구 의사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소멸시효 관련 의사 표시·증거 확보 효과가 있다.
  2. 조정 또는 소 제기: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달리 가정법원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다뤄진다.
  3. 변론·감정: 부동산 가액 등은 감정을 거쳐 확정한다. 가액반환 사건은 평가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된다.
  4. 판결·집행: 인용 판결이 나면 금액 지급 또는 지분 이전으로 마무리한다.


가액반환 시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


가액반환 사건에서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실무상 다툼이 잦은 지점이다.


법원 실무 흐름상 반환할 금액이 판결로 확정되는 시점을 전후로 지연손해금 기산점을 따지는 경향이 있어, 청구 단계에서 청구취지에 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적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구체적 기산점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감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소송에는 기한이 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 제1117조는 기한을 이렇게 정한다.


반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즉 침해 사실을 알고도 1년을 넘기거나, 모르고 있었더라도 상속 개시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힌다. 내용증명을 서둘러 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FAQ…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Q1. 생전에 미리 받은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

A.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고,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일정 요건에서 산입된다.


Q2. 가액반환이 원칙이면 부동산 지분은 못 받나?

A. 아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라도 당사자 합의나 사정에 따라 원물(지분) 반환이 가능할 수 있다. 가액반환은 '원칙'이며 사건별로 달라진다.


Q3. 내용증명만 보내도 시효가 멈추나?

A.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입증하는 자료이지만, 시효 관련 효과를 확실히 하려면 일정 기간 안에 소 제기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Q4. 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기여분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

A. 부모를 부양·간병한 상속인이 자신의 기여를 항변으로 내세울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기여분 준용 관련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유류분 소송 안에서 기여 사정을 다툴 여지가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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