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은 시집가면 그만"…부모가 오빠에게 몰래 증여한 15억 아파트,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딸은 시집가면 그만"…부모가 오빠에게 몰래 증여한 15억 아파트,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12년 전 증여도 공동상속인이면 기간 제한 없어
소멸시효는 증여 사실 안 날부터 1년 이내 청구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평생 오빠와 차별받으며 자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재산 대부분이 12년 전 오빠에게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여성이 "이대로 지나치기 싫다"며 법률 상담을 요청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7억 원이던 아파트는 지금 시세가 15억 원에 달한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생전 증여로 상속에서 사실상 배제된 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배수지 변호사가 출연해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와 시효, 가액 산정 기준 등을 짚었다.
"딸은 시집가면 그만"…평생 차별, 상속에서도 배제
A씨의 아버지는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다. 오빠에게는 학비, 용돈, 결혼 전세보증금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지만, A씨에게는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대학 등록금조차 내주기 아까워한 탓에 A씨는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용돈을 스스로 마련했고, 결혼할 때도 부모의 도움 없이 남편과 둘이 살림을 시작했다.
그럼에도 A씨는 아버지가 편찮을 때면 병원을 찾아뵙고 필요한 일을 도우며 자식 도리를 다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재산을 정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아버지가 12년 전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오빠에게 증여했고,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오빠는 "아버지 뜻이었으니 본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12년 전 증여도 유류분 대상…공동상속인이면 기간 제한 없어
A씨처럼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미리 증여해 두고, 정작 사망 후에는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분쟁은 상속 사건 중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남아선호사상이 강했던 세대에서 첫째 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아 뒤늦게 유류분 청구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배수지 변호사는 설명했다.
핵심은 증여 시점이다.
배 변호사는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해진 것만 유류분 대상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인 오빠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에 해당해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이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더욱이 아파트뿐 아니라 오빠의 결혼 당시 지원한 전세보증금도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1년'…빠른 소송 준비가 관건
다만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 규정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
배 변호사는 "A씨는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신 후 증여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빠르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세 15억 원이 기준…오빠의 '관리 노력' 주장도 통하지 않아
아파트 가액 산정 기준도 쟁점이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특별수익의 가치 평가 기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 개시 당시', 즉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의 시세다.
따라서 12년 전 7억 원짜리 아파트라도 현재 시세인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오빠가 "12년간 세금을 내고 관리했으니 상승분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빠의 노력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의 시세 상승으로 인한 가치 상승이라면 그러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배 변호사는 못 박았다. 결국 A씨는 상승분을 포함한 15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 몫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