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체납검색 결과입니다.
오피스텔에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0만원대 조건으로 사는 A씨. 어느 날 건물 공동임대인이자 소유 건설사 대표의 아내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엎친 데

사업장 일부를 임대한 임대인 A씨는 수개월째 차임을 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세입자 B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씨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

세입자 A씨는 당초 보증금 1억 5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주인 B씨의 거듭된 설득으로 보증금을 세 차례 올리며 총

메디컬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건물 내 메인 처방 병원이 문을 닫으면서 매출의 68%가 사라

연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보탠 A씨. 그러나 관계는 파탄 났고, 상대방 B씨는 "줄 돈이 없다"며 A씨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아파트 임대인 A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실거주할 계획이니 집을 비워 달라고 통보했다. 계약 만료 5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계약 만료 두 달

월세로 살고 있는 A씨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9월 말 이사를 계획했다. 법에 따라 3개월 전인 6월 말, 집주인에게 이사 사실을 알렸고 집주인도 이를 확인했다.

원룸에 살다 보면 화재, 누수, 하자 같은 문제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때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당신 책임"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집주인 A씨가 실거주를 하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해 어쩔 수 없이 이사한 세입자 B씨. 그런데 얼마 뒤 A씨가 집을 7개월간 비워두다 보증금을 1억원이나 올려 새로

A씨는 파산 절차를 밟던 중 황당한 일을 겪었다. 파산관재인이 A씨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나온 배당금을 세금 납부를 위해 과세관청에 지급했다. 특정 부동산에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