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5천 보태 연인 명의로 집 샀는데…헤어지니 "줄 돈 없다"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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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5천 보태 연인 명의로 집 샀는데…헤어지니 "줄 돈 없다"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 08. 31 17:2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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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다툼 끝에 경찰까지 출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연인과 함께 살 집을 구하며 보증금 5,000만원을 보탠 A씨. 그러나 관계는 파탄 났고, 상대방 B씨는 "줄 돈이 없다"며 A씨의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생활비 문제로 번졌고, 다툼 끝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B씨 명의로 된 3억원대 집에서 A씨는 자신의 돈과 사비로 산 가구들을 무사히 되찾을 수 있을까?


집주인·부동산도 확인한 간이계약서, 효력 있나


A씨는 지난해 말, B씨 명의로 3억원대 집을 계약하며 자신의 돈 5,000만원을 보탰다.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있는 자리에서 집주인 동의하에 이 사실을 명시한 간이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최근 관계가 틀어지면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작성한 간이계약서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겨내 법률사무소 전용제 변호사는 "집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참석해 집주인 동의까지 받아 간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단순한 연인 간 증여가 아니라 보증금 지분 또는 반환채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계약이 종료되면 상대방에게 5,000만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민사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거 관계는 법률혼이나 사실혼과 달라 재산분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자의 기여분은 개별적인 채권 관계로 따져야 한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간이계약서와 5,000만원 이체 내역이 있다면, 계약 명의가 상대방이더라도 본인의 실질적인 출자 사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짚었다.


"월세 20만원이라더니 사실 70만원대"…뒤늦은 추가 요구, 내줘야 할까


금전 갈등은 또 있었다. 입주 당시 두 사람은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합쳐 매달 20만원씩 부담하기로 합의했고, A씨는 이를 지켜왔다.


하지만 B씨는 최근 "사실 원리금이 70만원대"라며 본인이 더 많은 돈을 감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처음 합의한 내용이 우선한다고 분석했다. 전용제 변호사는 "처음부터 20만원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계속 지급해왔다면, 상대방이 뒤늦게 실제 이자가 더 컸다고 주장해도 추가 부담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씨가 별도로 구매한 소파, 에어컨 등 세간 살림의 소유권도 A씨에게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본인 명의와 비용으로 구입한 세간살림은 명백한 A씨의 소유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출을 가로막을 권리는 없다"며 "구매 내역 및 카드 결제 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감정싸움 피하고 돈 되찾으려면


두 사람의 갈등은 최근 몸싸움 직전까지 번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변호사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현재는 감정적인 대화가 반복되고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므로 직접 협의를 계속하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우려가 있다"며 "간이계약서, 송금내역, 가전제품 구매자료 등을 모두 정리한 뒤 법률적으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법적 조치로는 내용증명을 보내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하거나, 상대방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이룰성 성근모 변호사는 "상대방 B씨가 대출 원리금 부담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법적 채권 확보를 위해 명의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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