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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외화를 팔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가 이용됐다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당한 것이니 당연히 피해자가 아닐까 싶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온라인에서 명품 모조품(짝퉁)을 판매해 온 A씨는 최근 상표특별사법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과거 전 남자친구 명의로 운영했던 쇼핑몰에

A씨는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출판사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판매 건으로 또 고소가 들어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최애 아이돌 멤버를 내 그림체로 그려 만든 키링,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로 디자인한 스티커. 팬들이 직접 만든 비공식 상품, 이른바 굿즈를 사고파는 일은 이제 흔한

올해 4월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해 중고 휴대폰 판매를 시작한 A씨는 최근 플랫폼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메일을 받았다. '정책 위반 행위가 확인되어 계정 정지 및

콘서트 티켓을 개인 간 거래로 샀다가 돈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면, 그 판매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암표방지법 시행을 전후해 거래가 비공개 계정이나 디스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멈췄다면, 그 시점이 끝이 아닐 수 있다.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도 검찰이 개입해

"내 합성 쪼매 하거든~ 맡겨만 줘. 아저씨가 다 해줄게." 자신의 SNS 계정에 한 여성 아이돌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합성 사진을 올리며 A씨가 남긴 조롱 섞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수를 숨겼다면 등록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고, 형사로

내년에 국가고시를 앞둔 A씨는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손님의 문신만 보고 성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