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보고 성인인 줄…청소년에 담배 판 알바생, 국가고시 앞두고 전과자 될까요?
문신 보고 성인인 줄…청소년에 담배 판 알바생, 국가고시 앞두고 전과자 될까요?
초범에 담배 1갑 판매였지만 '신분증 미확인'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내년에 국가고시를 앞둔 A씨는 최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손님의 문신만 보고 성인일 것으로 생각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초범이고 고의가 아니었지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전과 기록이 남아 시험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A씨는 과연 전과 기록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문신 있으니 성인이겠지'…신분증 확인 건너뛰었다가 경찰 출동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씨는 최근 손님 두 명을 차례로 상대했다.
먼저 들어온 손님에게는 신분증을 확인한 뒤 미성년자임을 알고 담배를 팔지 않았다. 하지만 뒤이어 들어온 손님은 문신이 있어 당연히 성인일 것이라 생각했고,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 1갑을 판매했다.
두 사람이 일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다. 약 10분 뒤, 경찰이 편의점으로 찾아와 A씨는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 그는 진술서에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고, 문신 때문에 성인으로 알았다고 기재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A씨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지만, 내년에 있을 국가고시 때문에 이번 일로 전과 기록이 남을까 봐 크게 걱정하고 있다.
변호사들 "문신만 믿은 건 불리…미필적 고의 인정될 수도"
변호사들은 문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인이라고 판단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점은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에게 담배와 같은 유해약물을 판매할 때는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는 "두 번째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은 질문자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전종득 변호사도 "문신이 있어 성인으로 생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 면책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법적으로는 청소년임을 확실히 몰랐더라도,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경우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하는 심리 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김단 변호사는 "법원은 신분증 미확인 자체만으로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전과 피하려면 '기소유예'가 최선…초범·반성 태도 보여야
다만 변호사들은 초범이고 고의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정을 잘 소명하면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조언했다. 목표는 검찰 단계에서 받는 '기소유예' 처분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벌금형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대부분의 국가고시 응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초범이고 1회 소량 판매에 그친 사안인 만큼, 조사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기소유예 등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결과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도 중요하다고 봤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조사에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기보다 '성인으로 잘못 판단하여 확인을 놓쳤다'는 실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영신 임원균 변호사는 "초범, 판매 즉시 중단,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한 의견서를 조사 전 또는 조사 시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적극 구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준비 중인 반성문과 준법서약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