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신고했는데 경찰이 수사중지하면 그냥 끝인가요?
중고거래 사기 신고했는데 경찰이 수사중지하면 그냥 끝인가요?
검찰에 이의신청·시정조치 요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수사를 멈췄다면, 그 시점이 끝이 아닐 수 있다.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도 검찰이 개입해 수사를 재개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10대 남성이 타인 명의의 중고거래 플랫폼 계정을 이용해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판매 글을 올린 뒤 25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계좌 명의자가 '계정을 판 것일 뿐 피의자를 모른다'고 진술하자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고 사건 기록을 검찰에 송부했다.
그러나 검찰이 기록을 검토해 인스타그램 ID와 최종 수령 계좌 등 추적 가능한 단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가 특정돼 소년부에 송치됐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상품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몇만 원짜리 거래라고 해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수사 단계다. 피의자가 타인 명의 계정이나 차명 계좌를 사용하면 경찰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생긴다. 수사중지란 피의자 특정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조치다.
그러나 이 결정이 최종 종결은 아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수사중지 사건을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할 수 있고, 수사가 부당하게 중지됐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찰에 수사중지 결정이 부당함을 알리는 진정서나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추가 단서를 보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
피해금액이 소액이어도 사기죄 성립 자체는 금액 기준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다만 실제 처분 수위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피의자가 10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고, 소년부 송치 후에는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성인이라면 동일한 혐의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 범행이 확인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다.
반면 피해 회복(합의·변제)이 이뤄진 경우 처분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다. 차명 계좌나 타인 명의 계정을 사용한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수사를 중지한 상태라면, 검찰 단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단서를 보완해 재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