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사기 고소 방법…계약 해제 90일 기한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사기 고소 방법…계약 해제 90일 기한
침수 미고지 해제 기한은 90일
개인 간 거래엔 행정처벌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침수 사실을 숨기고 판 중고차는 인도일부터 90일 안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침수를 숨겼다면 등록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고, 형사로는 사기죄가 따라 붙는다.
직장인 A씨는 여름이 끝난 뒤 시세보다 200만 원 싼 중고 SUV를 샀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침수 항목은 '없음'이었다.
두 달쯤 지나 실내에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정비소는 시트 레일과 안전벨트 하단에 말라붙은 진흙을 짚었다. A씨가 따지자 판매자는 "나도 몰랐다"고 답했다.
이런 분쟁은 장마와 태풍이 지나간 뒤 서너 달에 몰린다. 2025년 8월 보험개발원 발표 기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침수 사고는 3만 6214건이다. 같은 집계에서 7월부터 10월 사이 발생분은 3만 4605건으로 전체의 95.6%다.
침수로 전손 결정이 난 차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안에 폐차를 요청해야 하는데, 이 그물을 빠져나간 차가 매물로 돌아 오는 구간이 이 시기다.
침수 미고지는 2가지 법에 동시에 걸린다
침수차 미고지 판매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가 겹치는 사안이다.
겉이 멀쩡하다고 손해가 작은 것도 아니다. 보험개발원은 2025년 8월 자료에서 침수 차량은 외관상 문제가 없더라도 전자장비·제동장치·엔진 등 주요 부품에 부식이나 고장 위험이 남고, 시간이 지난 뒤 고장이 반복되거나 주행 중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 성능·상태 점검 내용을 계약 체결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속여서 돈을 받은 점까지 인정되면 사기죄도 성립한다.
해제 기한은 90일…'30일·2000km'와 헷갈리면 안 된다
침수 미고지 계약 해제 기한은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이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는 30일이지만, 침수만 90일이다.
인터넷에 도는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는 해제 기한이 아니다. 성능·상태점검 보증이 최소한 그만큼 유지돼야 한다는 보증 범위의 하한선이다.
해제 의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 날짜를 남긴다. 매수인이 차를 반환하면 매매업자는 그와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고소 전에 무료 조회 2곳부터 확인한다
침수 이력은 고소장을 쓰기 전에 공적 자료로 확정해두는 편이 낫다. 창구는 두 곳이다.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무료침수사고조회'에서 차량번호로 침수 전손 이력을 확인한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안내 기준 유료 사고이력조회는 2017년 2월 7일 개편 이후 연 5건까지 건당 770원, 6건째부터 2,200원이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침수정보 조회'와 '통합이력조회'로 등록 원부상 이력을 본다. 같은 사이트 '관리사업자(자동차매매)' 메뉴에서 상대가 실제 등록된 매매업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한계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카히스토리는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처리된 침수만 잡는다. 무보험이거나 차주가 자비로 고친 침수는 뜨지 않는다. 조회 화면은 조회 일자가 보이도록 통째로 저장해 증거로 남긴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대조할 곳
기록부는 판매자의 고의를 드러내는 1차 자료다. 볼 곳은 침수 항목 표시, 점검일자, 점검업체 상호와 신고번호다.
점검일자가 특히 중요하다. 매수인에게 발급되는 기록부는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뤄진 점검분만 유효하다. 날짜가 그보다 오래됐다면 그 자체로 고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다.
같은 시행규칙은 점검자가 점검일부터 3일 안에 점검 내용을 전산으로 전송하고, 매매업자가 기록부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종이와 전산 원본이 어긋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업체 신고 여부는 자동차365의 '관리사업자(성능상태점검업체)' 정보에서 조회할 수 있다.
"몰랐다"는 항변은 정황으로 깬다
판매자의 고의는 자백이 아니라 정황으로 다툰다. 실제로 쟁점이 되는 축은 3가지다.
- 취득 경로: 그 차를 언제·어디서·얼마에 사들였는지. 전손차 경매나 사고차 전문 매입 경로라면 몰랐다는 말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 은폐 정비 흔적: 카펫·시트 교체, 안전벨트 교체, 실내 탈취 작업 이력. 침수 흔적을 지운 작업이 매입 직후에 몰려 있으면 인식 근거가 된다.
- 가격 격차: 같은 연식·주행거리 시세와 벌어진 폭.
매매업자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알리지 않은 경우까지 등록취소 대상이다. 정비소에서 침수 흔적 소견서를 받아두고, 사진은 진흙이 남은 부위가 특정되게 근접 촬영해 둔다.
매매업자냐 개인이냐에 따라 대응 방법이 갈린다
상대가 등록된 매매업자면 형사·민사·행정 세 갈래가 열리고, 개인 간 거래면 두 갈래만 남는다.
등록 매매업자와 거래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침수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매매업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2호 라목). 재량 정지가 아니라 취소가 원칙이다.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관리 부서에 사실을 알려 행정 절차를 함께 굴릴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도 법에 명시돼 있고, 매매업자는 그 배상을 담보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미리 가입하게 돼 있어 회수 가능성이 개인 거래보다 높다.
개인 간 거래인 경우
행정처벌 방법은 없다.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 두 축으로 간다.
속아서 한 계약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매매 의사표시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중고 플랫폼이나 메신저로 거래했다면 대화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부터 원본 그대로 확보해야 한다.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
고소는 서면과 구술 모두 가능하지만, 침수차 사건은 서면이 유리하다. 기망 행위를 날짜 단위로 특정해야 해서 말로는 정리가 어렵다. 다음 5가지를 넣는다.
- 계약일·인도일·대금 지급일과 각 금액
- 판매자가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없음'으로 알린 시점과 방법
- 침수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 첨부 증거 목록: 매매계약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카히스토리·자동차365 조회 화면, 정비 견적서·소견서, 사진
- 죄명: 사기,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해액이 큰 경우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접수는 주소지나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서 한다.
FAQ … 침수차 미고지 고소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1. 인도받은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해제권 기한 90일은 지났지만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로 남는다. 침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절차 출발점이 된다.
Q2. 카히스토리에 침수 기록이 없으면 고소가 어렵나요?
A. 무보험 침수나 자비 수리 침수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기록이 없다는 것이 곧 침수 없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정비소 실물 확인 소견서, 부품 교체 이력, 차량 하부와 시트 레일 사진이 대체 증거가 된다.
Q3. 판매자가 성능점검업체를 탓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점검 내용이 거짓이었다면 자동차관리법상 점검업체도 제재 대상이다. 매수인에 대한 매매업자의 배상 책임은 그와 별개로 규정돼 있어, 매매업자가 먼저 배상한 뒤 점검업체에 구상하는 구조다. 매수인은 매매업자를 상대로 진행하면 된다.
Q4. 계약 해제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해도 되나요?
A. 가능하다. 해제는 인도일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는 반면 고소는 그 기한과 무관하다. 90일 기한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 제3호다. 기한이 짧은 해제 통지를 먼저 보내고 고소를 준비하는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