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디올백 1건으로 경찰 출석…별도 쇼핑몰 여죄까지 드러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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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디올백 1건으로 경찰 출석…별도 쇼핑몰 여죄까지 드러날까

2026. 08. 28 16:3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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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요구서 명시건 넘어서는 수사 확대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에서 명품 모조품(짝퉁)을 판매해 온 A씨는 최근 상표특별사법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과거 전 남자친구 명의로 운영했던 쇼핑몰에서 위조 디올 가방을 판매한 혐의였다.


A씨는 해당 쇼핑몰을 이미 폐쇄했지만, 이후 자신의 명의로 연 별도 쇼핑몰에서도 모조품을 팔아왔다. 경찰 연락을 받고 현재는 모든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경찰 조사가 소환장에 적힌 '디올 가방 1건'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 전체 판매 내역이나 현재 운영하던 별도 쇼핑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과연 수사는 어디까지 이뤄질까?


첫 소환은 '디올백 1건', 드러날지 모를 다른 판매 내역

A씨는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로부터 '과거 쇼핑몰에서 위조 디올 가방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당시 쇼핑몰의 사업자 명의는 전 남자친구였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A씨가 도맡아 했다. 법적으로 상표법 위반은 판매 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이 책임지는 범죄다.


A씨가 관리자 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당시 판매 내역 중 디올 가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상품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고 카카오톡 상담 후 계좌이체로 판매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혐의를 부인할 생각은 없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A씨는 그 이후 자신의 사업자로 별도 쇼핑몰을 만들어 모조품을 판매해왔다. 경찰의 수사 범위가 이 별도 쇼핑몰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A씨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다.


"묻지 않은 사실, 먼저 말하지 마라"…수사 확대는 현실

변호사들은 수사 범위가 출석요구서에 적힌 혐의에 한정되지 않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묻지 않은 사실을 먼저 진술해 스스로 수사 범위를 넓히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조사는 원칙적으로 출석요구서에 적힌 디올 가방 판매 건에 한정된다"면서도 "조사 중 다른 자료가 발견되거나 스스로 진술 범위를 넓히면 여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건일 변호사는 "출석요구서에 특정된 혐의는 수사의 시작점일 뿐"이라며 "상표법 위반은 상습성·영리목적이 양형에 크게 반영되므로, 수사관은 통상 전체 판매 이력, 별도 쇼핑몰까지 확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 역시 "조사 범위가 출석요구서 기재 건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수사관이 명확한 증거 없이 '다른 것도 팔았죠?'라고 묻는 인지 수사 단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여죄를 먼저 자백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했다.


휴대폰·통장내역 요구엔…"변호사와 상의 후 제출"

조사 과정에서 통장 거래내역이나 휴대전화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의 대응법도 짚었다. 변호사들은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 임의제출 요구에는 즉시 응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허은석 변호사는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다른 브랜드, 별도 쇼핑몰, 전체 판매량 등에 관한 질문에도 필요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통장거래내역이나 휴대전화 등의 임의제출은 이후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어느 범위까지 제출에 응할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태 변호사도 "수사기관에서 통장 내역이나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경우 '변호인과 상의 후 제출하겠다'며 즉각 제출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변호사들은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둘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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