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추가 고소 대응… 섣부른 ‘포괄 합의’가 독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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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 추가 고소 대응… 섣부른 ‘포괄 합의’가 독 되는 이유

2026. 08. 28 16:2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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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포괄 합의 원하면 먼저 말하라”

드러나지 않은 판매까지 자백하는 게 유리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출판사와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최근 다른 판매 건으로 또 고소가 들어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복 고소의 늪에 빠진 A씨. 앞으로 들어오는 건마다 합의금을 내는 게 맞을까? 아니면 과거 판매 사실을 모두 털어놓고 한 번에 끝내는 ‘포괄 합의’를 하는 게 나을까?


합의금 냈는데 또 고소…판매 기록도 지워 막막한 상황

A씨는 지난해 말 저작권법을 위반해 자료를 판매한 건으로 출판사에 합의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다른 시점의 판매 건에 대해 추가 고소가 들어왔다.


A씨는 이미 판매 계정을 탈퇴하고 관련 오픈채팅방도 모두 삭제해, 과거에 얼마나 더 판매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출판사 측에 문의하자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는 우리도 확인이 불가하다. 포괄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아직 들키지 않은 잘못까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알아서 자백'은 금물…변호사들 “기존 합의서부터 확인해야”

섣불리 밝히지 않은 판매 사실까지 먼저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변호사들은 대응의 첫걸음으로 ‘지난 합의서의 효력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지난 합의가 특정 시점의 특정 판매행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 이후 별도로 확인된 판매 건에 대해서는 추가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합의서 내용에 따라 다툴 여지도 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과거 다수의 판매 행위는 기간이나 방식에 따라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 포괄일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추가 고소 건에 대해 기존 합의 사실을 주장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유도해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복 고소 끊는 '포괄 합의', 양날의 검인 이유

반복되는 고소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포괄 합의’는 분명 매력적인 선택지다. 하지만 여기에는 명백한 장단점이 존재한다.


포괄 합의의 가장 큰 장점은 향후 추가 고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점도 뚜렷하다. 상대방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잘못까지 스스로 공개해 합의금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실제 판매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측으로 범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상대방이 현재 어느 시점까지의 판매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 뒤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짚었다.


'먼저 말하는 게 불리하다'는 우려, 사실일까?

‘먼저 자백하는 게 손해’라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른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시티 이지훈 변호사는 “‘먼저 말한 게 불리하다’는 우려는 실무상 근거가 약하다”며 “자발적 합의 접촉은 오히려 감경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반복 침해한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한 비친고죄에 해당할 수 있다. 어차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면,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변호사들은 공통적으로 ▲기존 합의서의 문구 확인 ▲새로 고소된 사건의 범위 파악이 우선이라고 봤다.


또한 이미 삭제한 계정 외에 남아있는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건별 대응과 포괄 합의의 유불리를 따져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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