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린 최애 팬아트, 굿즈를 파는 건 불법일까?…'애정'과 '침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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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린 최애 팬아트, 굿즈를 파는 건 불법일까?…'애정'과 '침해' 사이

2026. 08. 28 13:0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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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심과 권리 침해의 경계

비공식 굿즈 판매의 법적 위험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애 아이돌 멤버를 내 그림체로 그려 만든 키링, 좋아하는 웹툰 캐릭터로 디자인한 스티커. 팬들이 직접 만든 비공식 상품, 이른바 굿즈를 사고파는 일은 이제 흔한 팬 문화가 되었다.


하지만 순수한 팬심의 표현이라 생각했던 이 행동이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허락 없이 팬아트로 만든 굿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캐릭터 팬아트: 원저작자의 허락 없는 2차적 저작물

게임, 웹툰,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는 대부분 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다. 팬이 이 캐릭터를 따라 그리거나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하는 것은,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든 2차적 저작물을 이용(판매 등)할 권리 역시 원작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작자의 허락 없이 팬아트로 굿즈를 만들어 파는 것은 원작자의 권리(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한 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명확히 했다.


게임 캐릭터를 활용한 팬아트를 상품으로 만들어 판 사람에게, 법원은 원작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의 특징을 그대로 따라 그려 판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림체를 조금 바꾸거나 일부 요소를 더했더라도, 누가 봐도 원본 캐릭터를 떠올릴 수 있다면 독자적인 창작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익이 적으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위험하다.


법원은 단돈 100원을 벌더라도 영리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즉, 판매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이돌 팬아트: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

실존 인물인 아이돌이나 배우의 팬아트는 문제의 소지가 더 크다.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추가로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상권이란, 누구나 자신의 얼굴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그려져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특히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은 그 자체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힘, 즉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이를 보호하는 권리가 바로 '퍼블리시티권'이다.


과거 법원은 유명인의 허락 없이 얼굴을 본뜬 상품을 만들어 파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라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아이돌 팬아트로 만든 굿즈를 판매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언제든 문제 될 수 있어

그렇다면 왜 수많은 팬아트 굿즈가 지금도 온라인에서 팔리고 있을까?


이는 대부분의 소속사나 원작자가 팬들의 2차 창작 활동을 일종의 '팬 서비스'나 '홍보' 효과로 보고 눈감아주기 때문이다. 팬들의 자발적인 활동은 작품과 아티스트의 인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는 권리자의 '배려'이지 법적인 '권리'가 아니다. 만약 굿즈 판매 규모가 너무 커지거나, 공식 상품으로 오해할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지거나,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소속사가 언제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팬심으로 그린 그림을 혼자 간직하거나 SNS에 비영리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 '판매'라는 꼬리표가 붙는 순간,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라는 위험에 노출된다. 즐거운 팬 활동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애정 표현'과 '권리 침해' 사이의 경계선을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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