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행되는 암표방지법…티켓 거래 사기, 법적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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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되는 암표방지법…티켓 거래 사기, 법적 처벌 수위는?

2026. 08. 27 17: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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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표 줄 생각 없었다면 사기죄로 최대 징역 10년

부정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 철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콘서트 티켓을 개인 간 거래로 샀다가 돈만 보내고 연락이 끊겼다면, 그 판매자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암표방지법 시행을 전후해 거래가 비공개 계정이나 디스코드 같은 폐쇄형 플랫폼으로 옮겨가면서 이런 피해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내일(28일)부터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이른바 암표방지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X(옛 트위터)에서 대리 티켓팅을 영업하던 업체 상당수가 공개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폐쇄하고 디스코드로 거래 창구를 이동했다.


단속이 강화될수록 거래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공간으로 이동하고, 거래 기록과 보호 장치가 부족한 환경에서 구매자 피해 위험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되는 지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판매자가 돈을 받고 티켓을 주지 않는 경우, 즉 전형적인 사기 피해다. 둘째는 암표방지법상 부정판매·부정구매 자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개인 간 거래에서 대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티켓을 넘기지 않으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처음부터 줄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 반면 거래 이후 분쟁이 생긴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암표방지법은 판매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판매 목적으로 정상적인 예매 과정을 우회해 티켓을 사들이는 행위(부정구매), 주최 측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부정판매)를 금지한다.


피해를 입은 구매자를 직접 구제하는 조항은 아니지만, 부정판매 신고 시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적용 가능한 죄명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처음부터 티켓을 넘길 의사 없이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피해금액이 크거나 다수를 상대로 반복한 경우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암표방지법 위반(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 확인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에 위반으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되고,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단, 이 규정은 판매자에 대한 제재이며 사기 피해를 직접 보상하지는 않는다.


처벌 수위는 고의 여부, 피해금액, 반복성, 거래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래가 디스코드나 비공개 채널에서 이뤄진 경우 판매자 특정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유사한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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