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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만난 연인과 헤어진 A씨. 그런데 이별 이틀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에게서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B씨가 임신했다면 A씨를 강간으로 신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A씨는 최근 전 여자친구 B씨의 신고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혐의는 불법촬영. 하지만 A씨는 촬영은 합의하에 이뤄졌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의 휴대폰 보안

헤어진 연인에게 빌렸던 돈. 일부를 갚은 뒤, 상대방은 "됐다" "안 받아도 된다"며 남은 돈은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값'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SNS에서 ‘중딩’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판매글을 본 A씨. 그는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해 5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파일 3개를 샀다. A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

남편의 외도를 한 번은 용서하기로 한 A씨.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서약서'를 받아두려 한다. 이 서약서가 향후 이혼 시 정말 법적 효력

지급명령을 통해 1,500만 원의 대여금을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채무자와 합의한 A씨. 약정서에는 '2달 이상 갚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다'는 조

남편의 반복되는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던 A씨. 막상 이혼을 결심하니 남편은 극심한 우울감과 함께 잘못을 빌며 A씨가 떠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