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에 "한 달 이상 쉬면 자동 퇴사" 압박…홧김에 낸 사직 되돌리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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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에 "한 달 이상 쉬면 자동 퇴사" 압박…홧김에 낸 사직 되돌리려면?

2026. 09. 03 16:23 작성2026. 09. 03 16:25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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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 괴롭힘에 관리자는 '이해하라' 묵살

변호사들 "압박에 의한 사직, 즉시 철회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일하던 A씨는 동료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


병가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비난과 뒷담화가 쏟아졌다. A씨는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관리자는 “고령층이니 이해하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최근 또다시 산재를 신청하게 된 A씨. 병원에서 약 한 달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에선 “한 달 이상 쉬면 자동 퇴사 처리가 된다”며 복귀를 압박했다. 동료들의 괴롭힘과 회사의 압박에 지친 A씨는 결국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억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다.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퇴사를 통보했지만, 이를 되돌리고 법적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


산재로 쉬려니 "한 달 뒤 자동 퇴사"…압박에 못 이겨 '사직' 통보

요식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한 A씨의 직장 동료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A씨는 병가나 산재로 휴무할 때마다 동료들의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복귀 후에는 보복성 괴롭힘이 이어졌고, 공격적인 언사에 울음을 터뜨린 적도 있었다.


A씨는 관리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관리자는 “잦은 휴무로 당신의 부재가 컸으니 잘못이 있다”며 “고령층이니 이해하라”고 말할 뿐이었다. 아무런 제재가 없자 동료들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다.


최근 또 산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A씨는 회사로부터 “한 달 이상 쉬면 자동 퇴사 처리가 된다”며 언제 복귀할 것이냐는 연락을 받았다.


복귀가 두려웠던 A씨는 지속되는 압박에 결국 “8월 말까지만 근무한 것으로 하고 퇴사 처리해달라”고 답했다.


변호사들 "사직 의사, 즉시 철회해야…'자발적 퇴사' 주장 막는 게 급선무"

변호사들은 회사의 퇴사 압박에 못 이겨 사직 의사를 밝혔더라도 아직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회사가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즉시 사직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현송 조현재 변호사는 “회사의 잘못된 고지(‘자동퇴사’)에 눌려서 한 의사표시라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아직 처리 전이라면 지금 바로 문자·이메일 등 서면으로 ‘산재 승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직 의사를 철회·보류한다’고 통지해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이미 9월 1일부터 퇴사처리를 해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했다면 회사가 이를 자진퇴사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근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의사를 표시했다면 당시 문자, 산재 관련 진단자료, 자동퇴사라고 통보받은 내용 등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재 기간 중 해고'는 명백한 불법…'자동 퇴사' 규정은 효력 없어

변호사들은 회사의 '자동 퇴사' 통보 자체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회사가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회사가 내부 취업규칙에 한 달 이상 결근 시 자동 퇴사라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법률에 위배돼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차원 김진우 변호사도 “근로기준법상 산재 요양 기간 및 이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절대 금지된다”며 “‘한 달 이상 쉬면 자동 퇴사’라며 사직을 유도·압박한 행위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동료 괴롭힘 방치한 관리자…'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 가능

동료들의 반복적인 비난과 이를 방치한 관리자의 행동 역시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는 “동료들이 병가·산재 휴무를 이유로 여러 사람 앞에서 반복적으로 비난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하여 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를 초래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관리자가 신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관리자는 신고를 받고도 ‘고령층이니 이해하라’며 아무런 조사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의무 위반도 문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강행한다면, 퇴사 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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