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림 작가 바뀌었으니 매출 전액 내놔라… 원작사, 출판사 상대 10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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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그림 작가 바뀌었으니 매출 전액 내놔라… 원작사, 출판사 상대 10억 소송 패소

2026. 09. 01 10:14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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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화 과정 각색도 재량 인정

법원 "'스튜디오'와 '그림 작가' 교체는 엄연히 달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제작 과정에서 그림 작가가 교체되고 설정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작사가 출판사를 상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합의서에 명시된 '스튜디오 교체'와 '그림 작가 교체'는 엄연히 다르며, 웹툰화 과정에서의 일부 각색도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 A사가 피고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중 일부를 각하했다고 밝혔다.


그림 작가 교체에 격분한 원작사… "약속 위반했으니 매출 전부 배상해라"

원고 A사의 사내이사이자 웹소설 작가인 C씨는 지난 2018년 4월 B사와 웹소설 이용 계약을 체결한 뒤, 2020년 7월 해당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사는 2020년 8월부터 연재 플랫폼을 통해 웹툰 시즌 1을 선보였다. 하지만 시즌 1 연재가 끝난 후 B사가 외주 제작사와 계약을 맺고 시즌 2의 그림 작가를 교체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C씨와 A사가 그림 작가 교체에 강하게 항의하자, B사 담당 직원은 이메일을 통해 "작품의 스튜디오가 교체될 경우 웹툰 매출 전액을 원작자에게 배상하고 계약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2023년 9월 B사가 웹툰 시즌 3의 그림 작가를 다시 다른 작가로 교체한다고 통지하자 A사는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A사는 "합의서의 '스튜디오 교체'는 '그림 작가 교체'를 의미한다"며 B사가 사전 협의 없이 작가를 바꿨으므로 웹툰 전체 매출 약 14억 1849만 원 중 이미 정산받은 약 1억 4184만 원을 뺀 금액 가운데 10억 원을 우선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법원 "스튜디오와 그림 작가는 달라…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면에 기재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B사 담당 직원이 합의 이메일에서 '스튜디오'와 '그림 작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했고, 업계 종사자인 C씨 역시 그 차이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용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장기간 연재되는 시즌제 웹툰의 특성상 그림 작가가 변경되는 일이 드물지 않고, B사가 제작 안정성을 위해 외주 제작 스튜디오와 계약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의를 위반할 경우 B사가 매출 전액을 배상하고 계약까지 파기해야 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는데, B사가 본인 귀책이 없는 그림 작가 개별 교체에 대해서까지 무과실 배상책임을 지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웹툰화 과정의 각색은 필연적… "원작 훼손 인정 안 돼"

A사는 예비적으로 B사가 웹툰 제작 시 원작자와의 사전 협의 의무를 어겼고, 원작의 설정을 멋대로 변경하거나 에피소드를 축소해 원작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훼손했다며 저작권법에 따른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추가로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상 웹툰 제작의 최종 결정권과 비용 부담 책임은 B사에 있으며, A사로부터 의견을 받은 것은 자문 차원이었을 뿐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소설을 웹툰으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연출을 위해 일부 설정이나 에피소드가 생략·변형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해당 웹툰이 전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 세계관 등 핵심 요소에서 원작 소설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독자들의 비판적인 댓글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원작과의 유사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 중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A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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