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되면 1억 주겠다" 술자리 약속…법원 "법적 계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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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면 1억 주겠다" 술자리 약속…법원 "법적 계약 아니다"

2026. 09. 02 12:0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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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계약 조건 없는 단순 농담 판단

로또 당첨금 청구 소송 기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술자리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각 1억 원씩 주겠다"고 말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당첨금 일부를 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체적인 조건이 논의되지 않은 술자리 대화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등 맞으면 1억 원씩"…당첨 후 200만 원만 주자 소송

원고 A씨와 B씨는 직장 동기인 피고 C씨와 2015년 11월 1일경 함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하던 중 로또 복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C씨는 "로또 맞으면 1억 원씩 줄게"라고 말했고, A씨와 B씨 역시 "로또에 당첨되면 나도 똑같이 주겠다"고 응수했다.


이후 C씨는 2015년 11월 21일경 혼자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고, 같은 해 12월 당첨금을 수령했다.


C씨는 당첨 사실을 알게 된 후 A씨와 B씨를 만나 "너희들은 챙겨주겠다"고 말하며 당첨금 중 각 200만 원씩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원래 약속대로 각 1억 원을 지급하라며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약정이 로또 당첨 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기대권을 서로 거래한 일종의 무명계약이므로 C씨가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구체적 조건 없는 술자리 농담…법적 효력 없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A씨와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술자리에서 당첨금을 나누기로 한 대화가 있었고, C씨가 당첨 후 "챙겨주겠다"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부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복권의 구입 시기 및 방법, 지급 시기 등의 계약 조건이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당시 대화는 술을 마시다가 나눈 일종의 잡담이나 농담조의 대화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화 직후 함께 복권을 구입하거나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대화로부터 약 20일이 지난 후 C씨 혼자 복권을 구입했다"는 점과 "C씨가 당첨 후 각 200만 원을 준 것 역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을 확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설령 C씨의 발언을 구체적인 계약 체결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에 해당해 C씨가 준비서면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힘으로써 효력이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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