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사위와 5년 불륜 저지르다 해고된 부장, 억울하다며 소송 냈지만
사장 사위와 5년 불륜 저지르다 해고된 부장, 억울하다며 소송 냈지만
법원 "경영진 신뢰 파탄 낸 중대 비위, 해고 정당"
절차적 하자 주장도 모두 기각

회사 오너 사위인 임원과 사내 불륜을 이유로 해고된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셔터스톡
회사 오너의 사위인 임원과 5년 넘게 사내 불륜을 저지르다 해고된 간부가 해고 무효 소송을 냈지만 완패했다.
2020년 입사한 A씨. 그는 직전해 3월 부장으로 진급했지만, 두 달 뒤인 5월 회사로부터 전격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는 '사내 불륜으로 인한 회사 질서 문란 및 이미지 실추'였다.
불륜 상대는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한 사내이사의 사위이자,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B 이사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A씨가 입사한 2020년경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고 통지서에 비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았고, 해고 전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으며, 30일 전 해고 예고도 지키지 않아 절차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더불어 "사생활 문제가 회사의 사업 활동이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 해고라고 항변했다.
이미 잘못 인정해놓고 절차적 하자 주장? 법원 선 긋기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송주희)는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지난 8월 6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먼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이미 사유를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통지서 기재가 다소 간략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따랐다.
실제로 A씨는 해고 직후 사측 대리인과의 통화에서 "어차피 제 잘못이니까,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관계를) 인정합니다"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상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해고 예고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사법상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생활 영역이어도 경영진 신뢰 파탄 냈다면 해고 사유
A씨는 불륜이 사생활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대방이 오너의 사위이자 이사인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불륜은 공평무사해야 할 인사평가 등 경영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가족 경영 중심의 소규모 기업에서 오너가 입은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이 커 업무적 신뢰 관계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본 것이다.
A씨의 모순된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A씨는 B 이사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회사에서 해고당해 대가를 치렀으니 위자료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하며 해고 처분을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를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다른 피해자인 오너 가족들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해고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