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검색 결과입니다.
1억 5000만 원대를 송금하던 시점이었다. 당시 B씨의 모든 재산은 이미 압류가 들어온 상태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첫 계약 바로 다음 날에는 해당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줄 돈 없다"는 친구, 재산 압류 가능할까 B씨가 "나가는 돈이 많다"며 변제를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모두 처분하고 떠나기 전에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 소송 없이 바로 통장 압류? '공정증서'의 힘 A씨는 돈을 빌려주며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뒀다

그런데 이사를 앞둔 8월 중순, 집주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다. 집에 가압류와 압류가 걸려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았다. 반대로 패소한 사건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월급·예금이 압류될 위험까지 생겼다. 결국 A씨는 직장을 유지하며 일반회생을, 그의 아내는

두 받아낼 수 있을까? 소송 이겼지만 돈은 '감감무소식'... 가집행으로 바로 압류 가능 A씨는 최근 채무자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3,

계약 취소’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될 위기다. A씨는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고, 강제집행도 피할 수 있을까?

1년 넘게 못 받은 전세 보증금. 임차권 등기에 지급명령, 채권 압류까지 온갖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새 주인이 보증금을

신청하고 1~2주 안에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빚 독촉 전화나 압류 조치가 중단된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접수 후 추심중지·금지명

자 A씨는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집주인 B씨의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다. 계좌가 묶이자 B씨는 "당장 가압류를 풀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연락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