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 허위 설명에 1억 빚더미…'통장 압류' 피할 방법 있을까?
분양사 허위 설명에 1억 빚더미…'통장 압류' 피할 방법 있을까?
1심 패소 후 항소·개인회생 동시 검토…변호사들 “강제집행정지부터 신청해야”

시행사의 허위·과장 설명에 속아 분양계약을 해 1억원 대 빚을 지게 된 A씨가 1심에서 패소해 재산 압류 위기에 놓였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시행사의 전화 권유와 허위·과장 설명에 속아 분양 계약을 맺었다가 1억 원대 빚을 지게 됐다.
시행사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해 대여금과 중도금 이자 등 약 1억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통장 등 재산이 압류될 위기다. A씨는 항소해서 판결을 뒤집고, 강제집행도 피할 수 있을까?
1심 패소 후 '가집행' 위기…통장 압류부터 막아야
A씨는 시행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약 1억 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A씨가 계약 과정에서 전화 권유 및 허위·과장 설명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들은 항소를 하더라도 가장 먼저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로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즉 재산 압류를 막는 것이다.
법무법인 현림 윤상현 변호사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통장·급여가 압류되므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내는 것이 가장 급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이끌어내면 현금공탁 없이도 시행사의 강제집행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다”며 “이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수 변호사들은 항소와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 자체에는 법적 불이익이 없다고 봤다.
'허위·과장 광고' 주장, 항소심에서 이기려면?
결론부터 말하면, 1심에서 패소한 주장을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 변호사들은 1심과 같은 주장만 반복해서는 안 되며,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되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다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다”고 짚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전화권유 및 허위 과장 설명 입증을 위한 통화 녹취, 문자, 카카오톡, 광고물 원본”이나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수분양자들의 진술서” 등이 힘이 되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가 인정되려면, 분양사의 설명이 단순 과장을 넘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 법원은 특히 임대수익이나 투자 목적으로 분양받은 경우, 계약자를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로 봐서 법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별도 손해배상·형사고소도 가능할까
A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과 별개로, 시행사와 분양대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도 변호사들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봤다.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경우, 별도 손해배상 청구 및 사기죄 형사고소도 병행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판례상 분양대행사 직원의 사기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어 형사절차의 실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형사 절차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면 민사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법무법인 해든의 김성돈 변호사는 “형사 유죄 판결이나 검사 기소 처분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