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겼는데 돈 안 주는 채무자…강제집행 변호사 비용도 다 받아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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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이겼는데 돈 안 주는 채무자…강제집행 변호사 비용도 다 받아낼 수 있나요?

2026. 08. 21 12: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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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만원대 대여금 승소 판결에도 변제 미루자 ‘골머리’…채무자 재산 압류 절차와 비용 회수 범위는

민사소송에서 이겼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채무자 B씨에게 3800만 원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B씨는 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판결문이 휴지조각이 될까 걱정인 A씨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돈을 받아내는 '강제집행'을 고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비용까지 채무자에게 모두 받아낼 수 있을까?


소송 이겼지만 돈은 '감감무소식'... 가집행으로 바로 압류 가능


A씨는 최근 채무자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3,800만 원 및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문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즉 B씨가 항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는 "가집행 선고가 있어 상대가 항소하더라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며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함께 발급받으면 그날부터 압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채무자 재산 아느냐에 따라 갈리는 집행 절차


강제집행의 첫 단계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절차의 순서가 달라진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을 알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강제경매로 곧장 가고,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로 재산을 먼저 드러내는 절차부터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재산명시란 법원이 채무자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다.


채무자의 은행 계좌나 직장을 안다면 예금이나 급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실무상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 명의의 은행계좌, 급여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부동산, 차량 등 실제 회수 가능한 재산을 신속히 특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제집행 변호사비, 채무자에게 전액 청구는 어려워


A씨가 가장 궁금해한 강제집행 변호사 비용의 회수 문제. 결론부터 말하면, 채무자에게 전액을 받아내긴 어렵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강제집행에 들어간 변호사 보수를 채무자에게 모두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법무법인 호경 원영재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더라도 그 비용을 전액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 강제집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등은 '집행비용'으로 인정돼 채무자가 부담하고, 채권자는 이 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는 그 성격이 다르다. 소송에서 이겨 판결문에 명시된 '소송비용'은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 받아낼 수 있지만, 이는 소송 단계에서 쓴 변호사 비용에 한정된다. 강제집행을 위해 새로 선임한 변호사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통상 강제집행 절차의 변호사 보수를 법무사 보수 기준에 준하는 금액 정도만 집행비용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즉,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만 회수할 수 있는 셈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황인 변호사는 "강제집행을 위해 새롭게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까지 전액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사 선임 시에는 예상 집행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비교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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