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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의 학부모에게 소개팅을 주선받았던 A씨. 몇 년 뒤 결혼 소식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 할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다. 급기야 학부모 B씨는 A씨

교사 A씨는 학생 지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학부모 C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사적인 의료 정보를 유포당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으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약 1년 3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힌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이 모인 이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가

남편 외도 상대가 아들과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였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중학생 아들을 둔 A씨의 이야기다. 피할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모가 아들 친구인 초등학생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피

초등학교 5학년 제자가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에 의한 교권침해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초등학생의 연령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부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자녀가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과 다투다 입술을 맞는 일이 발생하자 담임 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기 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던 작은 시도가 일부 어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좌초됐다.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