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검색 결과입니다.
자에게 일부를 전송하는 P2P 방식이다. 일반 음란물과 달리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자체도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파일 종류에 따라

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청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영상물은 시청만

다. A씨는 이런 경우에도 삽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글에선 '성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

을 시청하다 '좋아요'를 서너 개 눌렀다. 문제는 해당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로 의심되는 영상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다. A씨는

남기기까지 했다. A씨는 동영상을 직접 재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자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본 이미지를 구글 렌즈로 검색했다가 구글 계정이 정지됐다. A씨는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정 정지 사

만 19세에 온라인으로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한 A씨. 초범인 그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수를 결심했다. 하지

부산 지역 학교 19곳의 전산장비를 관리하던 30대 남성 A씨는 2021년 7월부터 약 3년간 교직원 PC에 로그인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영상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