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동 사이트서 교복 사진 보고 '뒤로 가기'…이것도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될까?
일본 야동 사이트서 교복 사진 보고 '뒤로 가기'…이것도 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될까?
불안감에 수차례 재접속
고의성 없는 단순 접속은 아청물 시청 성립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일본 성인물 사이트에 접속한 A씨는 한 영상의 줄거리 요약 사진에서 교복 입은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바로 페이지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해당 페이지를 몇 번 더 들어갔다 나왔고, 실수로 댓글창에 숫자 '1'을 남기기까지 했다.
A씨는 동영상을 직접 재생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자신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시청으로 처벌받는 건 아닌지 두려움에 떨고 있다. A씨의 행동은 정말 법적 문제가 될까?
교복 사진 보고 '뒤로 가기'…불안에 반복 접속
A씨는 구글 검색을 통해 한 일본 성인물 사이트에 들어갔다. 평소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은 절대 보지 않는다는 그였지만, 우연히 클릭한 한 영상 소개 페이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영상을 직접 재생하지는 않았고, 줄거리를 요약한 사진첩을 보던 중 교복 입은 인물의 사진을 발견한 것이다. A씨는 즉시 '뒤로 가기'를 눌렀지만, '혹시 문제가 될까' 하는 불안감에 해당 페이지를 여러 번 다시 방문했다.
설상가상으로 실수로 사이트의 댓글 기능에 숫자 '1'을 남기기까지 했다. A씨는 이 기록들 때문에 경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
변호사들 “처벌 가능성 매우 낮아…'고의' 입증 어려워”
변호사들은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다. 아청물 관련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핵심인데, A씨의 행동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우선 A씨가 본 영상 자체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새별 박준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정식 유통되는 일본 성인 영상물에 등장하는 교복 입은 인물은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 배우"라며 "해당 영상 자체가 법적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역시 "품번이 있는 정식 발매된 야동이라면 아청물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연기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실수로 봤다는 점도 고의성을 부정하는 요소다.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는 "아청물은 ‘명확한 인식과 적극적 시청·소지·저장’이 있어야 문제가 된다"며 "A씨처럼 우연히 접속 후 바로 이탈하고, 영상 시청·다운로드·저장 없이 불안으로 반복 접속한 행위는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수로 남긴 댓글 '1'…IP 추적으로 특정될 수 있나
A씨를 불안하게 한 또 다른 요소는 댓글창에 남긴 숫자 '1'이었다. 이 기록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은 현실적으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봤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숫자 1을 댓글창에 실수로 적은 것도 음란물 유포나 요청으로 보지 않으며, 수사기관이 이를 특정하거나 추적할 가능성도 사실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의 특성상 추적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준성 변호사는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는 성인 사이트에서 단순 접속자나 무의미한 텍스트를 남긴 사람의 IP까지 추적하여 개인을 특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다만 만일의 가능성에 대한 조언도 있었다.
법무법인 정향 김연수 변호사는 "만약 그 채팅방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된다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베테랑 윤영석 변호사도 "만일 수사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혼자 대처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