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음란물 온상 불법 사이트 차단… 불법 다운로드·시청도 처벌
저작권 침해·음란물 온상 불법 사이트 차단… 불법 다운로드·시청도 처벌
저작권법 및 특별법상 형사처벌 규정 적용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웹소설과 불법 영상물을 무단 유포하며 창작자 권익과 콘텐츠 생태계를 왜곡해 온 불법 공유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지난 5월 1일 '법적 사유로 이용 불가' 안내문과 함께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전면 차단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 및 시청에 따른 법리적 책임은 여전히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저작권 무시와 불법 광고, 창작 생태계 파괴
해당 불법 사이트는 2015년경부터 웹소설, 상업지, 불법 촬영물 등을 무단 유통해 왔다.
특히 유료 웹소설의 텍스트 파일(텍본) 무단 유포는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차단하고 연재 중단 및 유통 생태계 왜곡으로 이어지는 등 직접적인 산업 피해를 야기했다.
운영진은 사이트 내 포인트를 가상화폐 후원으로 판매하고 불법 성매매 중계 배너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을 충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이용자의 법적 책임
차단 조치의 구체적인 사법 절차 경위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으나, 법률 분석에 따르면 사이트 이용자의 다운로드 및 시청 행위 역시 엄격한 법적 책임 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는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한 경우 면책되지 않아 명백한 복제권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후원 결제 및 우회 접속 정황 등은 이용자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평가됐다.
스트리밍 이용 시 적용되는 저작권법 제35조의2(일시적 복제) 역시 불법 복제물 수신 과정에서의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성폭력처벌법 제14조(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성착취물 소지·시청) 규정에 의거하여, 불법 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을 소지·저장·시청한 이용자 역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 실무상 운영자 및 헤비 업로더 중심의 단속이 우선 추진되더라도 이용자 행위 자체의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은 법리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