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은 성인, 그림체는 미성년' 웹소설 삽화…'아청법' 처벌될까?
'설정은 성인, 그림체는 미성년' 웹소설 삽화…'아청법' 처벌될까?
성인인증 필요한 유료 소설, 글과 그림의 나이가 다를 때 법적 판단 기준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되는 성인 소설을 보던 A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소설 속 인물은 분명 성인으로 묘사되지만, 함께 첨부된 삽화 속 캐릭터의 체형은 미성년자에 가깝게 그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소설은 유료 결제와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다. A씨는 이런 경우에도 삽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했다.
글에선 '성인', 미성년자 암시 없으면 안전할까
A씨는 웹툰의 경우, 캐릭터의 체형이 어려 보여도 작품의 설정, 배경, 대사 등에서 성인임을 암시하고 미성년자로 볼 만한 요소가 없다면 법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이 웹소설 삽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A씨 질문의 핵심이다. 즉, 글의 내용이 캐릭터가 성인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 삽화의 그림체가 다소 어려 보여도 괜찮은 것인지다.
변호사들은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글의 설정과 무관하게 삽화 자체가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보다 그림'…삽화,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글의 내용보다 삽화의 시각적 정보가 우선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는 "웹소설 삽화의 경우 글의 설정과 무관하게 이미지 자체가 주는 시각적 정보가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 역시 "삽화의 경우, 글 본문의 설정과 별개로 삽화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삽화가 외형상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글 내용의 성인 설정만으로 완전히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도 "법원은 해당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를 설정, 대사, 복장 등 콘텐츠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면서도 "이전 회차에서 성인임을 명시했더라도 삽화 자체에서 체형이 미성년자로 인식될 여지가 있다면 법적 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성인인증·유료결제는 '면죄부' 아니다
성인인증을 거치거나 유료로 결제해야 볼 수 있는 콘텐츠라는 점도 '안전장치'가 되기는 어렵다.
변호사들은 성인인증이나 유료 결제 여부는 범죄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상훈 변호사는 "플랫폼의 성인 인증 절차나 유료 결제 여부는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니며, 오직 해당 표현물이 사회 통념상 일반인에게 어떠한 연령대로 비춰지는지가 수사 단계에서 가장 먼저 검토된다"고 밝혔다.
조재황 변호사는 성인인증 등의 조치가 "위법성 자체를 차단하는 요소라기보다는 정상참작 사유 수준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