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공범검색 결과입니다.
"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

대출을 알아보던 A씨는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으니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한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8000만원을 잃은 A씨. 그는 출금하려면 수수료 10%를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사기당했다는 사실

"경찰 단속 명단에서 빼줄 테니 200만 원을 보내라." 성매매 업소 실장의 은밀한 제안에 한 남성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 경찰 출석요구서 사진까지 받아 상황

장난인 줄 알았던 단체 채팅방에서의 한마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무시무시한 범죄의 족쇄가 되어 돌아왔다.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성기 사진 등을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다 27만 원을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돈을 보낸 계좌가 범죄용 '대포통장'이라는 연락까지 받은 A씨. 피해자가 순식간에 범죄 연

“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수고비를 드립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제안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였다. A씨는 ‘코인 구매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달리는 자동차 트렁크에 사람이 탑승한 것도 모자라, 밖으로 뻗은 다리로 번호판을 묘하게 가린 황당한 주행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배

전세사기 공범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받은 A씨의 어머니. 어머니 본인은 주범의 계획을 몰랐던 '중간 실무자'였을 뿐, 피해자를 속일 고의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