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2만명이 오히려 독 됐다⋯BJ 신태일 중형 이끈 치명적 '양형 가중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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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2만명이 오히려 독 됐다⋯BJ 신태일 중형 이끈 치명적 '양형 가중 사유'

2026. 07. 10 10: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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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태일에 '영리 목적' 인정해 1심 징역 6년 선고

단순 시청자는 공범 아니지만 '시청죄' 처벌 가능성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유튜버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벌칙을 수행하자"며 미성년자를 생방송에 출연시켜 성착취물을 제작한 30대 유튜버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적나라한 라이브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만 무려 2만 명에 달했다. 법원은 이 숫자를 피고인을 꾸짖는 핵심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그렇다면 화면 너머로 이 범행을 지켜본 2만 명의 시청자들도 범죄에 가담한 공범이 되는 것일까.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영리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튜버 신태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시간 시청자 수만 2만명이 넘었는데, 무분별한 상영으로 피해 아동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질타했다.


시청자 2만명, '공범'은 아니지만 '시청죄' 처벌 대상


'시청자 2만 명'이라는 숫자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청 행위 자체를 범죄 공모로 본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 시청만으로는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모공동정범(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것)'이 성립하지 않는다.


공모공동정범이 되려면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범죄를 분담하겠다는 상호 이해와 적극적인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시청자 수를 언급한 것은 시청자를 공범으로 묶기 위함이 아니라, 신태일의 범행이 초래한 전파성과 막대한 사회적 해악을 양형 가중 사유로 삼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청자들이 법망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영상 제작에 가담한 공범은 아닐지라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방송을 봤다면 독립적인 '성착취물 시청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모자 징역 6년 vs 공범 2년 6개월… 형량 가른 '영리 목적'


이번 재판의 또 다른 쟁점은 피고인들 사이의 확연한 형량 차이다.


주모자인 신태일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반면, 함께 기소된 방송 운영자와 동료 등 4명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동료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실형을 면했다.


이러한 차이는 범행에서의 '주도적 역할'과 '영리 목적의 직접적 귀속 여부'에서 발생했다.


신태일은 미성년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약속하며 직접 생방송에 출연시켰고,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유도해 직접적인 수익을 올렸다.


우리 법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신태일 등은 재판 과정에서 "성착취물이 아니었고 영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라이브 방송으로 이목을 끌어 후원금 등 수입을 취득했으므로, 간접적이더라도 영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며 이들의 변명을 일축했다.


반면, 공범들은 신태일의 기획 아래 보조적인 역할(방송 운영 등)에 머물렀거나 수익 귀속 정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이번 판결은 "단순 벌칙 게임이었다"거나 "직접적인 판매 수익이 없었다"는 식의 얄팍한 변명이 법정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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