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코인 구매대행 알바..."사기인줄 몰랐다"면 혐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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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 구매대행 알바..."사기인줄 몰랐다"면 혐의 없을까?

2026. 06. 30 10:05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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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는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가능성

"몰랐다"고해도 '미필적 고의'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코인을 대신 구매해주면 수고비를 드립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접한 제안은 평범한 아르바이트처럼 보였다.


A씨는 ‘코인 구매대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아 코인을 구매했다.


이내 거래소 시스템 문제로 구매를 더 할 수 없게 되자, 남은 돈은 상대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A씨의 계좌는 지급정지됐고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직 경찰의 직접적인 연락은 없지만, 이미 다른 경찰서에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몰랐다"는 항변, 왜 '사기방조' 혐의로 이어지나

A씨는 자신도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방조'라는 무거운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중대 사안이 될 수도 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신우 이진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에 연루된 상황으로 보입니다"라고 진단하며, "코인 대리구매는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하여 사기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질문자님의 사례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코인 구매대행이 합법이라는 기망에 속아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 및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 경고했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나 고액의 대가 약속 등에서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 의심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민사소송보다 '형사 대응'이 우선…첫 단추가 중요


그렇다면 A씨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묶인 계좌를 푸는 민사소송보다 형사사건 대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이 건의 경우 채무부존재소송과 같은 민사대응보다는 형사사건 대응이 우선인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건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민사상 책임을 벗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 역시 형사 절차에서의 '무혐의' 처분이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른 책임이 없으려면 우선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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