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에 빼줄게' 오피 실장의 덫, 믿는 순간 공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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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에 빼줄게' 오피 실장의 덫, 믿는 순간 공범된다

2026. 07. 02 16: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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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빌미 금품 요구...변호사들 "전형적인 사기 수법"

성매매 단속 명단에서 빼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가 발생했다. / AI 생성 이미지

"경찰 단속 명단에서 빼줄 테니 200만 원을 보내라." 성매매 업소 실장의 은밀한 제안에 한 남성이 흔들리고 있다.


실제 경찰 출석요구서 사진까지 받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위험한 사기 행각이라고 경고한다.


돈을 보내는 순간 사기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칫 증거 인멸을 시도한 공범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단속 명단서 빼줄 테니 200만원"...의심과 희망 사이


사건은 지난 6월, 한 남성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며 시작됐다. 얼마 뒤 그는 업소 실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업소에서 발생한 다른 문제로 경찰 수사가 시작돼 '감금방조' 혐의를 받게 됐다는 것이다.


실장은 "장부를 갖고 오면 단순 성매매로 처리해 주겠다"는 경찰의 말을 전하며, 의뢰인에게 "돈 200만 원을 입금하면 당신은 빼 주겠다"는 위험한 제안을 건넸다. 심지어 자신의 말을 증명하려는 듯 경찰 출석 요구서 사진까지 전송했다.


의뢰인은 '단속 자체가 거짓말 아닐까?' 하고 의심하면서도, 실제 공문서 사진에 희망과 불안 사이를 오가고 있다.


변호사들 만장일치 "전형적 사기...절대 돈 보내지 마라"


이 아슬아슬한 제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사기'라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법무법인 정향의 김연수 변호사는 "업소 실장이 수사기관 제출자료에서 특정 손님을 빼줄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휴대폰·장부·예약내역·통화내역·계좌·문자 등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포렌식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준다고 안전해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게이트의 정덕 변호사 역시 "수사기관이 '장부를 가져오면 죄명을 빼주겠다'는 식으로 개인을 통해 거래를 제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니므로, 출석요구서 사진만으로는 실장의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입니다"라고 지적하며, 실장의 말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들은 이러한 수법이 성매수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기 행각이라고 입을 모았다.


섣부른 송금, '사기 피해자' 넘어 '공범' 될 수도


전문가들은 섣불리 돈을 보내는 행위가 오히려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장의 요구에 응하는 것은 그를 사기범죄로부터 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김연수 변호사는 돈을 보내는 행위가 오히려 "장부 조작이나 자료 삭제를 부탁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도 있어 불필요하게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돈을 주며 증거 인멸을 청탁한 '공범'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의미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최근 성매매에 대한 경찰,검찰,법원의 실무 태도에 따르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성범죄 전과자로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안일한 대처를 경계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은 명확하다. 실장의 요구에 일절 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 기록을 증거로 보존할 것, 그리고 만약 경찰의 연락이 온다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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