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일 '징역 6년' 선고에 후원자 161명도 초비상…어떤 영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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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일 '징역 6년' 선고에 후원자 161명도 초비상…어떤 영향 받을까

2026. 07. 09 17:3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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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유죄 확정으로 시청자 처벌 전제조건 충족

후원금이 성착취 직접 유발해 '방조죄' 무게

BJ 신태일이 미성년자를 방송에 출연시켜 가학적·음란 행위를 시킨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생중계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의 유죄 판결이, 방송을 보며 후원금을 쏜 시청자 161명에게 향하는 형사 처벌 방아쇠가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미성년자인 17세 A군을 방송에 출연시켜 가학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적나라한 성관계 묘사를 방송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죄는 신태일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단순히 신씨 한 사람의 단죄로 끝나지 않는다. 경찰은 해당 방송을 보며 1000원에서 최대 320만 원까지 후원금을 낸 시청자 161명을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시청자들은 "그저 돈을 보냈을 뿐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지만, 신씨의 유죄 판결로 이들의 처벌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법률상 방조범은 주범인 '정범'의 범죄가 성립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종속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주범인 신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시청자들의 방조죄 성립을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만약 신씨가 무죄를 받았다면 시청자들도 처벌을 피했겠지만,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후원금 룰렛'의 무서운 인과관계


시청자들의 행위가 단순한 '구경'을 넘어 '방조'로 묶인 핵심 이유는 해당 방송 구조에 있다. 이 방송은 시청자가 후원금을 내면 돌림판을 돌려 미성년자에게 가학적인 벌칙을 수행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법조계는 이 후원금 지급이 성 착취 행위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범행과 밀접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과거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에서 단순히 검색어를 입력해 범행을 간접적으로 도운 행위가 무죄를 받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후원 액수가 형량 가른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도 법정에서는 통하기 어렵다. 방조범 처벌에는 반드시 확정적인 고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행동하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방송 내용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돈을 냈다면 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이들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방조죄는 형법에 따라 주범보다는 형이 감경되지만,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6개월 이상의 징역에 달하는 중범죄다.


다만 후원 금액 규모에 따라 범행 기여도가 다르기 때문에, 검찰 기소 여부와 법원의 최종 양형 단계에서는 시청자별로 실형과 집행유예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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