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타서 다리로 번호판 가린 황당 차량…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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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에 타서 다리로 번호판 가린 황당 차량…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2026. 06. 26 17:0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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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발칵 뒤집은 황당 주행

처벌 가능성은

달리는 차량 트렁크에 사람이 탑승하고 다리로 번호판을 가린 모습.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처

달리는 자동차 트렁크에 사람이 탑승한 것도 모자라, 밖으로 뻗은 다리로 번호판을 묘하게 가린 황당한 주행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트렁크에 2명이 탔고 다리로 번호판을 가렸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사진 속 차량은 단속 카메라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험천만한 주행을 이어갔다.


만약 이 차량을 경찰에 신고한다면, 운전자와 트렁크에 올라탄 탑승자들은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


번호판 가림 알면서도 운전대 잡았다면…'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1년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가르는 핵심 쟁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선 안 되며, 그런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자가 룸미러나 사이드미러를 통해 트렁크에 탄 사람들의 다리가 번호판을 가린 사실을 인식하고도 주행을 강행했다면 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별개로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달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만약 사고가 나 탑승자가 다친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까지 추가로 엮일 수 있다.


탑승자는 '공범' 입증이 관건


그렇다면 트렁크에 탄 두 사람은 어떻게 될까. 흥미롭게도 현행법상 일반 승객이 승용차 트렁크에 탑승하는 행위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명시적인 형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처벌망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탑승자들이 단속 카메라 등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리를 뻗어 번호판을 가렸다면, 이는 운전자와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공동정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결국 탑승자들의 처벌 여부는 번호판을 가리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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