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리딩방' 8천만원 손실, 출금하려는데 수수료 10%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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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리딩방' 8천만원 손실, 출금하려는데 수수료 10% 내라?

2026. 07. 07 13:5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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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형사고소 시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8000만원을 잃은 A씨. 그는 출금하려면 수수료 10%를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씨는 돈을 보낸 계좌의 주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거는 것이 돈을 돌려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말을 듣고 정말 그런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과연 법률 전문가들의 생각도 같을까?


피해 회수, 예금주 민사소송이 최선?…변호사들 "지급정지가 최우선"


법조계에 따르면, A씨가 겪은 사건은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가로채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 수법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사소송이 아닐 수 있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리딩방 사기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실제 계좌 명의자와 주범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 수사기관을 통해 자금 흐름과 공범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가장 먼저 경찰과 해당 금융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사기범이 이용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는 추가적인 자금 인출을 막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첫 단계"라고 설명했다.


즉,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이라도 묶어두는 '지급정지' 신청과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형사 고소'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초기 대응이라는 것이다.


계좌 명의자 상대 소송, 현실적인 한계는 '대포통장'


그렇다면 A씨가 들었던 '계좌 주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은 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는 사기범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는 "통장명의자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등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을 제공한 경우가 많아 민사 청구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적으로도 계좌 명의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또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을 도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명의자가 변제할 돈이 없다면 피해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피해금 회수 가능성 높이는 '종합 대응 전략'


결론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하나의 방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시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우선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해 범죄 조직과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범인들이 특정되면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변제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가장 확실한 절차는 ‘형사 고소 → 계좌 지급정지 → 피해금 환급신청 → 예금주 대상 민사소송’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문 변호사를 통해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도 "형사수사와 피해금 환급제도, 민사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예금주 상대 민사가 가장 좋다는 단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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