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에게서 빌린 돈검색 결과입니다.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공공 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열렸다.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하준경 청와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지인과 함께 5000원씩 모아 산 즉석복권이 1등에 당첨되자 당첨금을 혼자 차지한 당첨자에게 횡령죄가 인정됐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당첨금을 나누기로 하는 '

A씨는 지인 B씨에게 약 1년간 급전을 빌려썼다. 그런데 갚아도 갚아도 빚은 줄지 않았고, 독촉은 날로 험악해졌다. 알고 보니 지인인 줄 알았던 B씨의 거래 방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기차표 예매 전쟁에 뛰어든 A씨. 그는 본인 표를 구하면서 동생 친구의 표까지 구해주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총 8장의

지인 B씨의 비트코인 투자 제안에 A씨는 돈을 빌려줬다. 갚을 능력이 있다는 말을 믿었고, 차용증까지 썼다. 하지만 B씨는 약속된 변제 시점이 되자 "코인 가격

자신을 따르는 팬의 신뢰를 악용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웹소설 작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모가 사망했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돈을 빌린 작가는 항소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B씨는 A씨에게 소문난 '주식 재테크 고수'였다. B씨의 권유에 A씨는 총 8,000만원을 B씨 개인 계좌로 보냈다. B씨는

몇 년 전, 직장인 A씨는 똑똑한 친구 B씨를 믿고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다. 바쁜 회사 업무로 실시간 대응이 어려웠던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계정 관리를 맡겼다

A씨는 최근 시아버지를 여의고 상속 절차를 밟던 중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상속인 B씨가 시아버지 생전에 거액을 인출했고, 이 돈의 일부를 넘겨받은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