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인세·부모 상가 거짓말⋯팬에게 1억여 원 뜯어낸 작가, 2심도 징역 1년
웹소설 인세·부모 상가 거짓말⋯팬에게 1억여 원 뜯어낸 작가, 2심도 징역 1년
팬 신뢰 악용해 17차례 걸쳐 1억 1740만 원 편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신을 따르는 팬의 신뢰를 악용해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웹소설 작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모가 사망했다는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돈을 빌린 작가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부모 사망 거짓말에 조의금까지 받아내
웹소설 작가 A씨는 자신의 팬인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A씨는 2020년 7월 B씨에게 "2020. 8.경 출판사로부터 인세를 지급 받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해 1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A씨는 약 8000만 원에서 1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어 인세를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씨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의 거짓말은 갈수록 대담해졌다.
2020년 9월과 11월에는 각각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B씨로부터 조의금 명목으로 각 30만 원을 받아냈다.
같은 해 11월에는 "나의 시아버지가 주의 대표이고, 나는 위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임의로 사용한 공금을 메꿔야 하니 돈 빌려주면 갚겠다"라며 2900만 원과 5500만 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2021년 5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1억 1740만 원을 편취했다.
1심 징역 1년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기각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팬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억 174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방법과 횟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약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 측은 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범행 인정, 일부 변제 사실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함으로써 거액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