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윤 학폭검색 결과입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동급생의 반복된 도발에 맞서 신발을 변기에 담그는 '복수'를 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상대 부모는 "사과받을 생각 없다"며 학

자녀가 '냄새난다'는 말 한마디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검찰 송치까지 됐지만, 정작 '개ㅂㅈㄴ'이라는 끔찍한 욕설을 한 상대방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 학생 가족에게 끔찍한 살해 협박 문자가 날아왔다. 경찰은 통신허가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해외 서버라는 벽에 막혀 발

친구들의 험담을 잡기 위해 교실에 몰래 켜 둔 녹음기. 학교폭력의 결정적 증거가 될까? 오히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라는 변호사

친한 친구 5명뿐인 비공개 DM방에서 나눈 험담이 유출돼 자녀가 학폭위에 회부됐다. 생업으로 학폭위 개최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부모는 '본보기 처벌'을 우려하는

공개적으로 “소아성애자”라며 조롱당한 고3 학생이 녹취록 등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고 300만 원의 합의금 요구에 나섰다. 이는 명백한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스승의 날 선물을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혹은 아이가 아픈데 농구를 시켰다는 억지 주장으로 쏟아진 학부모의 '민원 폭탄'에 결국 교감은 안면마비를 앓게 됐다.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당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저항의 표시를 하자, 되레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법률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의 대응이 '

“제 동생인 척 19금 계정을 만들어 음담패설을 올렸어요.” 미성년자 동생의 동창생이 그의 사진을 훔쳐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제보. 가해자는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