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구해왔다"며 아이 20차례 폭행…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이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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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 구해왔다"며 아이 20차례 폭행…가해자가 미성년자인데, 이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나

2026. 08. 11 17: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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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부터 이어진 금품갈취와 감금, 반성 없는 가해자…변호사들 “가해자 부모 상대 민사소송 가능”

SNS로 접근한 학생들에게 금품 갈취 및 폭행을 당한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보상을 걱정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의 아이는 길에서 만난 다른 아이들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했다. 올 초부터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로 접근한 가해 학생들은 A씨 아이의 돈을 지속적으로 빼앗았다.


A씨가 현금 대신 준 카드를 사용하게 되자, 가해 학생들은 "돈을 안 구해 왔다"며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얼굴과 다리, 복부 등을 20차례 폭행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라며 아이를 끌고 다니기까지 했다.


결국 A씨 가족은 이사까지 했지만, 아이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졌다.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A씨는 경찰에 감금·폭행·공갈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폭력 심의까지 마쳤지만,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할까 봐 억울함을 토로했다.


DM으로 시작된 악몽…돈 안 구해오자 20차례 폭행과 감금


사건은 가해 학생들이 A씨의 아이에게 DM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고, 주머니에 천 원 한 장이라도 있으면 모두 가져갔다.


현금을 주지 못하게 된 A씨가 아이에게 자신의 카드를 쓰게 하자, 가해자들의 폭력은 더 심해졌다. 어느 날 가해자들은 돈을 마련해 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이를 화장실에서 20차례나 때렸다.


심지어 아이를 두 군데나 더 끌고 다니며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오라고 강요했고, 아이가 거부하자 또 폭행했다. 집에 들어오지 못한 날도 있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 신고를 요청하면서 A씨는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가해자가 소년부에 갔는데, 보상은 끝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더라도 피해 보상의 길은 열려 있다. 변호사들은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여울법률사무소 배진혁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면,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배상명령 신청은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도모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연우 남부분사무소 백지예 변호사 역시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사 비용·치료비·위자료…'가해자 부모'에게 청구 가능


변호사들은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가해 학생의 부모를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피해 금액, 이사 비용, 치료비, 그리고 아동과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는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로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이사 비용, 위자료, 그리고 부모의 위자료 등"을 꼽았다. 실제로 판례는 피해 학생 본인뿐 아니라 그로 인해 고통받은 부모의 위자료도 인정하고 있다.


'반성 없는 태도'는 재판부에 알려야…증거 확보가 우선


가해자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소년부 재판부가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 사실과 가해자의 태도를 법원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고소한 상황이니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손해 부분은 아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나 증거(진단서, 상담기록, 피해사실 진술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카드 사용내역, 디엠·문자, 폭행 당시 진단서와 사진, 상담기록, 학폭 결정문을 시간순으로 묶어두어야 한다"며 "특히 이사비와 심리치료비는 가해행위와 연결되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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