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하차' 지수, 소속사가 물어낸 8억 8천만원 전부 토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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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하차' 지수, 소속사가 물어낸 8억 8천만원 전부 토해낼까?

2026. 08. 19 14:2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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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작사에 배상하라" 판결 확정

대법원 상고 취하한 소속사의 속내는

배우 지수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드라마 재촬영이 이뤄진 사건에서 전 소속사의 8억 8,000만 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논란으로 주연 드라마에서 불명예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사태의 불똥이 8억 원대 손해배상으로 귀결됐다. 다만 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수 혼자 짊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3월,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측은 발칵 뒤집혔다.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에서 남주인공 지수의 과거 학교폭력 폭로가 터졌기 때문이다.


지수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하차했고, 제작사는 대체 배우를 투입해 전면 재촬영을 감행했다.


이후 제작사는 지수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소속사가 제작사에 8억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던 소속사가 최근 이를 취하하면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8억 8천 청구서, 지수가 100% 갚아야 할까?


전 소속사가 제작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원인을 제공한 지수에게 구상권을 행사할지가 관심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수가 소속사에게 배상금 100%를 온전히 물어줄 가능성은 작다.


2심 재판부는 전 소속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의 60%로 제한했다. 책임을 감경한 사유를 들여다보면 지수 측에 유리한 정황이 상당수 존재한다.


재판부는 "지수의 사과문 발표가 오히려 하차 청원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소속사가 지수에게 사과문 발표를 권유한 탓에 오히려 손해가 커졌다는 뜻이다.


또한, 학창 시절에 발생한 의혹은 소속사가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고, 제기된 의혹 중 일부는 허위로 밝혀진 점도 손해의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감경 사유가 됐다.


특히 법원은 지수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고 '드라마 출연 의무 위반'만을 인정했다.


품위유지 의무는 통상 계약 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과거 학창 시절 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는 지수의 하차가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계약 위반이라기보다 제3자의 폭로로 인한 이행 불능에 가깝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전 소속사가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지수 측은 소속사의 사과문 발표 권유 등으로 손해가 확대된 점을 근거로 들어 배상액 감액을 팽팽하게 다툴 여지가 크다.


상고장 냈다가 거둬들인 전 소속사, 왜 그랬을까


그렇다면 전 소속사는 왜 8억 8000만 원이라는 판결을 받아들이고 돌연 대법원행을 포기했을까.


우리나라 대법원은 1·2심과 달리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위반 여부만을 따지는 법률심이다. 상고 이유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기존 판례와 상반된 해석 등이 포함되지 않으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확률이 높다.


이미 1심에서 14억 원이었던 배상액을 2심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대폭 깎은 전 소속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추가 감액을 이끌어낼 만한 새로운 법리적 논거를 구성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 피로도와 비용 문제도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승산이 낮은 싸움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변호사 비용 등 추가적인 소송 비용만 발생하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을 준다.


실무적으로는 상고를 취하한 시점에 이미 지수와 전 소속사 간 내부적인 구상금 정산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농후하다.


결국, 배우의 과거사가 쏘아 올린 30억 원대 소송전은 8억 8000만 원이라는 청구서를 남긴 채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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