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센느 원이 학폭 폭로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손해배상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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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센느 원이 학폭 폭로 '거짓'이라면… 명예훼손·손해배상 못 피한다

2026. 08. 03 11:02 작성2026. 08. 03 11:03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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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올린 즉시 명예훼손 성립

사후 삭제해도 범죄 무효화 못 해

리센느 원이 /연합뉴스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를 둘러싼 학교폭력 의혹이 중학교 시절 담임교사의 전면 반박과 증거 공개로 거짓임이 밝혀졌다.


폭로글 게시 직후 담임교사는 SNS에 원이가 과거 작성한 편지와 졸업사진, 동료 교사와의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전교 학생회 임원으로 성실했던 학생"이라고 증언했다.


교사의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지자 최초 폭로자는 게시물과 계정을 급히 삭제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글·계정 삭제해도 무죄 아니다"… 게시 즉시 범죄 성립

온라인 폭로글을 지우고 계정을 탈퇴·폐쇄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게시글을 사후에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작성자의 신속한 게시물 및 계정 삭제 행위는 추후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는 되지 않는다.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작성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유무가 실제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다.


형사 책임과 별개로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게시글과 계정 삭제 여부와 상관없이 노출 기간 동안 입은 인격권 침해 손해는 인정되기 때문이다. 폭로자가 반성하더라도 고소가 진행될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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