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였는데, 한 달 뒤 가해자로 맞고소…CCTV에 없는데 학폭위 불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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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였는데, 한 달 뒤 가해자로 맞고소…CCTV에 없는데 학폭위 불리할까?

2026. 07. 27 15:3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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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먼저 꼬집었다" 주장

진단서까지 냈던 피해 학부모의 고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중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한 A씨. 그런데 한 달 뒤, 가해 학생 측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상대방은 A씨의 자녀가 먼저 자신의 팔을 꼬집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했지만 그런 장면은 없었다”고 말한다. 자녀 역시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피해자로 신고했는데 되레 가해자로 몰린 A씨의 자녀는 정말 처벌받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 피해 신고했더니…한 달 뒤 돌아온 '맞고소'


A씨의 자녀는 최근 학교에서 동급생 B학생에게 밀쳐지는 피해를 입었다. 이 장면은 CCTV로 확인됐고, A씨는 병원 진단서까지 받아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자녀는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안내까지 받았다.


그런데 한 달 뒤 상황이 뒤바뀌었다. 상대 학생 측이 A씨의 자녀를 학교폭력과 폭행 혐의로 맞신고한 것이다. A씨는 경찰로부터 사건 접수 문자를 받고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B학생 측의 주장은 A씨의 자녀가 먼저 자신의 팔을 잡고 꼬집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 자녀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씨가 확인한 모자이크 처리된 CCTV에서도 팔을 잡거나 꼬집는 장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다.


CCTV에 없다면, 진술만으로 처벌 어려워


변호사들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 없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폭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돼야 하는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는 "CCTV에 꼬집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상대방 진술만 있는 경우, 폭행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원본 CCTV가 혐의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불기소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새율 윤준기 변호사도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한다"며 "객관적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를 상대방 진술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억울한 맞고소, 무고죄로 대응하려면 '이때'가 유리


A씨는 억울한 마음에 B학생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무고죄 고소는 자녀의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등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효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무고 고소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 자녀의 무죄를 확실히 입증한 후에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폭위·경찰 조사, '일관된 진술'로 차분히 대응해야


변호사들은 현재 단계에서는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학폭위)와 경찰 조사에 각각, 그러나 일관된 내용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는 "학교폭력 심의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CCTV 캡처본과 병원 진단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대방의 맞신고가 자녀분이 먼저 신고한 피해 사건에 대한 방어적 대응으로 보인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가 "자녀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기존 피해 신고 당시 제출한 자료와 현재 맞신고 내용 사이에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지금 단계에서는 무고 고소보다 맞신고 방어자료를 먼저 완성할 단계"라며 "원본 CCTV 확인, 진술 정리, 학교폭력 의견서 제출 순서로 대응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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