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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

부모님의 관리하에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두렵다. A군은 과연 소년원행을 피할

미성숙함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의미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 "소년원 2년 감금, 명백한 처벌" 대중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촉법소년은

을 면제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벌 대신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 등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반면 만 14세

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A군은 이미 절도·폭력 혐의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수용된 전력이 있었다. 임시 퇴원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이다. 소년보호처분으로 간다면? 최고 수위인 '장기 소년원 2년' 만약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교화에 방점을 두고 소년보호처분을 내린

대성과 재비행 위험성 등을 종합해 1호(감호 위탁)부터 가장 무거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뉜다. 실질적인 제재 뒤따를까… 예상되는 처분 수위 그렇다면

결코 가볍지 않다. 서아람 변호사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

년부로 넘겨진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사회봉사, 보호관찰,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원석 변호사는 "이미 학폭

의 종류에는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으며, 심각한 경우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범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