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에 본 영상, 15세 아들 '성범죄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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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본 영상, 15세 아들 '성범죄자' 될까

2026. 05. 08 11: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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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이상' 중죄…변호사 6인이 밝힌 '전과 안 남기는' 길

아동 성착취물 소지 혐의 15세 아들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미성년자이므로 전과 없는 소년보호처분 가능성이 높다. / AI 생성 이미지

만 15세 아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검찰에 넘어갔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뿐이다.


한순간의 실수로 아이의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위기다. 반성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아들, 처벌을 최소화하고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방법은 없을까? 6명의 변호사가 제시한 현실적 조언을 꼼꼼히 정리했다.


경찰의 전화 한 통…“만 15세 아들이 성착취물을…”


평범했던 한 가정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경찰이 “자녀(당시 만 15세)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구매·소지했다”며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한 것이다.


아들은 성적 호기심에 영상을 구했지만, 소지 기간은 길지 않았고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삭제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아버지는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가 저런 행동을 해서 당황스럽지만, 처벌 수위가 높지 않게 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라며 법률 상담의 문을 두드렸다.


벌금형 없는 중죄…그러나 ‘소년법’이 한 줄기 빛


아버지가 잠 못 드는 이유는 아청물 소지죄의 무거운 처벌 수위 때문이다. 현행 아청법(제11조 제5항)은 이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죄는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을 만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아들이 범행 당시 만 15세의 ‘소년’이라는 점이 중요한 변수다. 김경태 변호사는 “청소년기의 일탈행위에 대해 법원은 교육적 처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분의 경우 초범이고 즉각적인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보였으며, 실제로 학업에 매진하며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보호처분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교육적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반성문만 올리면 끝?”…변호사들이 강조한 ‘필수 전략’


선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아버지는 형사사법포털에 반성문이라도 올려야 할지 물었지만, 전문가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사 출신인 서아람 변호사는 “형사포털앱에 온라인으로 올리는 진정서는 해당 수사관이나 검사에게는 전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라며 제출 방식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이슬기 변호사는 보다 구체적인 ‘양형자료’ 목록을 제시했다. ▲진심이 담긴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소감문 ▲봉사활동·헌혈 기록 ▲상장 등 성실한 학교생활 증빙 자료 등이 그것이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 역시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 자료를 수집해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는 변론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소년보호처분’의 두 얼굴…“전과 없지만 방심은 금물”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로 넘어가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과 구별되지만,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서아람 변호사는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다양하게 나뉘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우려도 덧붙였다. “아직 어린 학생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학교 생활이나 향후 입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많은 부모님들이 최대한 섬세하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바,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처분을 받는 과정 자체가 학생에게 심리적, 현실적 어려움을 줄 수 있기에,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의 조언처럼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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