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1억 훔치고도 당당한 10대들⋯합당한 죗값 치르게 할 '최고 형벌'은
무인점포에서 1억 훔치고도 당당한 10대들⋯합당한 죗값 치르게 할 '최고 형벌'은
수도권 무인점포 돌며 현금 털어간 10대 일당
구속영장 기각되자 추가 범행

수도권 무인점포를 돌며 1억 원 넘는 돈을 훔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잡아 놓으면 검사가 영장을 기각하고, 얘네가 풀려나서 또 다른 애를 데리고 절도를 한답니다."
수도권 일대 무인점포를 쑥대밭으로 만든 10대 일당은 경찰에 붙잡히고도 법망을 비웃듯 거리를 활보했다.
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서울과 용인 일대의 무인 인형뽑기방 3곳이 불과 하루 만에 10대 3인조에게 털렸다.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다른 한 명이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지폐 교환기를 털었다.
매장 한 곳당 범행에 걸린 시간은 2분이 채 되지 않았다. 이들이 이렇게 훔친 돈만 1억 원이 넘는다. 이들은 훔친 돈을 옷 사고 택시 타는 데 썼다며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법의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경찰이 주범인 A군(2010년생)과 B군(2011년생)을 긴급체포하려 했으나 검찰은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불승인했고, 이어 신청된 구속영장마저 법원은 '소년범 교화'를 이유로 기각했다.
그사이 이들은 20건이 넘는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들이 소년법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철저히 악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있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이들에게 형사·민사·행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책임을 분석했다.
14세 넘은 범죄 소년들, 형사처벌 '장기 10년'까지 가능
흔히 10대 범죄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을 떠올리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 A군과 B군은 각각 만 15세, 14세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엄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돈을 훔쳤으므로 특수절도죄와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게다가 수십 차례 범행을 반복했기에 상습특수절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소년법의 특칙은 적용된다. 성인처럼 딱 떨어지는 정기형이 아니라, 수감 생활 중 태도에 따라 형기가 달라지는 부정기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죄질이 무겁고 상습성이 인정되는 만큼, 형사 재판에 넘겨질 경우 이들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벌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이다.
소년보호처분으로 간다면? 최고 수위인 '장기 소년원 2년'
만약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교화에 방점을 두고 소년보호처분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소년법상 행정적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1호부터 가장 무거운 10호까지 나뉜다.
이 사건처럼 피해 규모가 1억 원에 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누범을 저지르는 경우, 가장 무거운 제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는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이다.
다만, 최근 소년범죄의 흉포화로 인해 피해 심각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뚜렷할 경우 단순 보호처분보다는 정식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묻는 추세로 가고 있다.
탕진한 1억, 부모에게 전액 배상 및 위자료 청구해야
소년들이 옷과 택시비 등으로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서 피해 점주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민사 소송의 화살은 이들의 부모를 향하게 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평소 감독과 교육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다면 부모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 점주들은 절취 당한 현금 1억 원 전액은 물론, 부서진 교환기 수리비, 영업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수입,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묶어 부모와 소년들을 상대로 공동 청구할 수 있다.
형사 고소를 통한 엄벌 촉구와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병행된다면, 이들이 치러야 할 죗값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