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원어치 먹고 도주한 중학생 추정 무리…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은?
7만 원어치 먹고 도주한 중학생 추정 무리…형사처벌과 민사상 책임 가능성은?
계획적 도주엔 사기 혐의 적용 가능
현실적인 피해 회수 및 합의 방안

대구 고깃집에서 중학생 추정 남학생 3명이 음식값을 내지 않고 떠난 사건을 두고, 사기죄 성립 여부와 촉법소년 처분 기준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1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1시경 대구의 한 냉동삼겹살 식당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 3명이 고기 5인분과 밥 3인분, 음료 3개 등 총 7만 원어치의 음식을 주문해 식사했다.
이후 이들은 휴지를 챙겨 화장실을 가는 척 식당 밖으로 나간 뒤, 화장실 앞에 모여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순차적으로 현장을 떠났다.
식당 사장이 학생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주시하고 있었으나, 작당 모의 후 순식간에 도망치는 바람에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성 입증 시 사기죄·경범죄처벌법 적용 검토
이번 사건처럼 미성년자가 계획적으로 음식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추후 용의자들의 신원이 특정될 경우 법리적으로 사기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식사 당시부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된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
화장실 핑계를 대고 식당 밖에서 모여 대화를 나눈 뒤 순차적으로 도주한 정황은 처음부터 음식값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므로, 신원 특정 시 사기 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
설령 초기 고의 입증이 미진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치르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연령 기준에 따른 형사절차 적용 차이
다만 용의자들이 중학생 연령대라는 점은 형사절차 진행의 주요 변수다.
만약 해당 학생들이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소년이라는 점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및 부모의 감독의무 입증
실질적인 피해 회수를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부모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다.
중학생 연령대는 판례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 본인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현실적인 변제 능력이 부족하므로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부모의 보호·감독의무 소홀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7만 원 상당의 소액 피해 특성상 피해자가 직접 복잡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경찰 신고를 통해 용의 학생들의 신원이 특정된 후, 형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부모 측과 합의하여 피해를 변제받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