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0분 폭행 제주 초등생, '촉법소년' 가해 학생 처분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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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20분 폭행 제주 초등생, '촉법소년' 가해 학생 처분 향방은

2026. 05. 15 09:4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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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초등생 교사 폭행 2주 상해

교권보호·촉법소년 쟁점

제주지역 교사 폭행 사건 당시 위클래스 현장 /연합뉴스

제주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초등학교 상담실서 벌어진 20분간의 폭행

제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제주시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피해 교사 A는 교내 위(Wee)클래스에서 가해 학생 B군으로부터 약 20분간 폭행당했다. 위클래스는 정서·행동 문제 등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공간이다.


당시 다른 학생과의 갈등으로 분리 지도를 받던 B군이 갑자기 물건을 던지고 3층 창문 밖으로 탈출을 시도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A교사가 이를 제지하자 B군은 여러 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고 의자 등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은 교장과 교감 등 교사 5명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종료됐다.


이 사건으로 A교사는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며, 현재 불면과 불안·우울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제주시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와 피해 교사 보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과 안 남는 '촉법소년'… 가해 학생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사건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여부다. 초등학교 고학년은 통상 만 11~13세로, 형법상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할 확률이 높다.


만 14세 미만일 경우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대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보호처분은 비행의 중대성과 재비행 위험성 등을 종합해 1호(감호 위탁)부터 가장 무거운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나뉜다.


실질적인 제재 뒤따를까… 예상되는 처분 수위

그렇다면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어느 정도로 예상될까. 20분간 지속된 폭행, 피해 교사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 자해 및 타해 위험성 등은 처분 수위를 크게 높이는 요인이다.


단순한 선처로 끝나기보다는 실질적인 제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가해 학생이 초범이고, 정서·행동 문제로 위클래스 상담을 받던 중이라는 배경은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다.


법리적으로는 이러한 정황을 모두 고려할 때, 곧바로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이 내려지기보다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위탁하는 7호 처분(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이나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등 시설 내 처우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소년보호처분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엄연히 별개로 검토된다.


민법 제755조의 취지에 따르면, 가해 학생 본인에게 책임을 질 지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더라도 학생의 보호자(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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