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이름 걸고 "애도합니다"…13살의 섬뜩한 단톡방
내 아이 이름 걸고 "애도합니다"…13살의 섬뜩한 단톡방
학폭 처분 비웃듯 2차 가해…'촉법소년' 처벌, 불가능하지 않다

학교폭력 징계 후 2차 가해를 한 촉법소년이라도, 경찰 신고를 통해 소년법상 보호처분과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 셔터스톡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고도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 학생의 이름을 내걸고 "애도한다"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간 13살 동급생들의 행각이 공분을 사고 있다.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에 부모는 좌절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형사처벌은 아니어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가능하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의 길도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학폭위 징계 비웃는 잔혹한 '2차 가해'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징계 직후 시작됐다. 가해 학생 B는 명예훼손과 사이버폭력으로 이미 3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반성은 없었다. B는 팔로워가 100명이 넘는 A의 틱톡 계정을 빌려 피해 학생을 향한 욕설과 허위 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B는 "A가 시켜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B는 친구 6명을 초대해 '모욕방'을 개설했다. 약 한 달간 단체 채팅방 이름을 "OO을 애도하는 방"과 같이 피해자를 조롱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피해 학생의 사진을 훼손하는 등 끔찍한 온라인 괴롭힘을 이어갔다.
'6명 단톡방'도 명백한 범죄…"공연성 충분"
피해 학생의 부모는 6명만 참여한 단톡방에서의 행위가 과연 범죄로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명백한 범죄라고 입을 모았다.
정진열 변호사는 "단톡방 제목을 '피해자 이름 + 욕설·비하 문구'로 변경한 행위는 방 참여자 6명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공연성이 있고, 피해자를 특정하여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선규 변호사 역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욕설이 없더라도, 모욕적인 방 이름 변경과 피해자의 사진을 훼손하는 행위만으로도 법률에서 금지하는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2차 가해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촉법소년'은 면죄부 아니다…소년법 심판대로
가해 학생들이 만 13세라는 점은 처벌의 핵심 쟁점이다. 이들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법의 심판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아니다. 정덕 변호사는 "형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송치 후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가 아닌 신고'와 '수사의뢰'가 가능하다"고 정확히 설명했다.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후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진다. 소년부 판사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사회봉사, 보호관찰,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원석 변호사는 "이미 학폭 3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소년부 판사의 처분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더 무거운 처분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