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중학생 앞세워 절도시킨 18세,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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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이라 처벌 안 받아"…중학생 앞세워 절도시킨 18세, 실형 선고

2026. 05. 26 18: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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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나온 지 6개월 만에 재범

구치소서도 징벌 받아

중학생들에게 촉법소년 신분을 악용하도록 유도해 절도를 시킨 18세 A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너희는 처벌 안 받으니까 훔쳐라."


어린 중학생들의 신분을 방패막이 삼아 범행을 지시한 18세 청소년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과 특수절도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하한을 나눠 정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10~11월 촉법소년이 일부 포함된 만 13~14세 중학생 3명을 인천 소재 무인 매장들로 보냈다.


그는 "너넨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으니 훔친 돈을 50%씩 나눠 갖자"고 꼬드기며 범행 대상 매장의 위치와 최단 경로까지 직접 알려줬다. 이런 방식으로 8차례에 걸쳐 249만 5000원을 빼돌렸다.


범행이 드러나자 A군의 행동은 더 대담해졌다. 중학생 중 한 여학생에게 흉기를 겨누고 차량 절도를 재차 강요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후배와 함께 인천 주점 등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은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걸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7차례에 걸쳐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A군은 이미 절도·폭력 혐의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1년 가까이 소년원에 수용된 전력이 있었다.


임시 퇴원 후 불과 6개월 만에 범행을 반복한 셈이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뒤에는 구치소 안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창경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중학생들이 자신을 무서워하고 일부는 형사미성년자인 점을 이용해 절도 범행을 교사했다"며 "이는 어린 청소년들을 범죄 소굴에 빠지게 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저지른 범행이 30건이 넘고 피고인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구속된 뒤 구치소에서도 다른 수용자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해 징벌받는 등 교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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